[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경실련 층간소음 정책 대안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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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8-01 조회수 3845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경실련 층간소음 정책 대안 3+2


박영민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ympark@kei.re.kr


 
폭력과 살인 등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살인, 방화, 폭행 등 언론을 통해 연일 층간소음 문제로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는 소식을 접하지만 이와 관련한 공식적 통계는 정부 어느 기관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KBS 시사직격팀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죄 현황을 분석했다. 예상했던 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많아졌다. 아직 확정판결 안 난 건수들과 분쟁은 일어났지만 무죄로 판결나서 제외한 사건들까지 추가하면 더 늘어난다. 층간소음 문제가 강력범죄 전조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지금처럼 계속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유발자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는 그 근본해결책을 몰라서 해결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해결책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 실행에 건설사 등 많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보다 부수적인 해결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경실련이 제안하는 <층간소음 대책 3+2>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아파트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시행하면 된다. ’22.8.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됐으나, 전체 공동주택 중에서 2∼5%의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샘플링 테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98~95% 세대에 대한 바닥충격음 성능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파트 건축시에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지므로 공법이나 기술이 실제 건설현장에서 적용되도록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실측 전수조사를 법제화해야한다.

둘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개선권고 절차를 마련했으나, 그야말로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무리 법이 있어도 권고에 그치면 실효성이 없다. 이에 경실련은 여기 시행령에 벌칙을 신설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맞지 아니한 주택(층간바닥)을 시공한 사업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및 기준만족 보완시까지 준공검사 연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공동주택에서 내 집의 바닥은 아래층의 천장이다. 현실적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바닥전체를 보수하여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근본 대책이다. 천장에서 가해지는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되어 층간소음이 낮아지는 기둥식(라멘) 구조로 건축하면 된다. 기둥식(라멘) 구조는 천장에 수평으로 보를 설치하고 수직으로 기둥을 설치하여 천장의 하중을 분산 부담하는 구조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는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07년부터 10년간 지은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98.5%가 벽식구조이다. 건설사들이 벽식구조를 선호하는 것은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적게 들고, 층고가 낮아져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이 크다는 장점이 있어서 라멘구조보다 벽식구조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임에도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방안과 정책은 매우 미흡한 게 현실이다. 공동주택 신축시에 모든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을 전수조사하고, 각 공동주택의 동호수에 대한 층간소음을 명시하도록 법률개정을 하여야 한다. 즉, “층간소음표시제도”를 도입하여 공동주택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공동주택 선택시에 참고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그 책임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동주택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유발자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섯째, 한국의 공동주택 청약제도는 사전에 분양되어 추첨으로 동·호수가 배정되는 제도이다. 이에 분양받은 본인의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전에 알 수가 없다. 준공검사시 층간소음을 전수조사하도록 하고, 하자가 없다고 확인된 후에 분양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사후분양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공동주택을 후분양하여, 선분양으로 인한 층간소음 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후분양으로 전환해야 한다. 모든 시민이 정온한 주택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선명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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