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원인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관리자
발행일 2013.06.14. 조회수 5920

[20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2차 릴레이 세미나]



■ 주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원인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 일시: 2013년 6월 12일 (수) 저녁 7시 경실련 강당


■ 사회: 권오인 팀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발제: 임유경 부연구위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토론: 박찬우 본부장 (시아플랜건축,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이선규 차장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생활환경팀,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김경우 수석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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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근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2013년 두 번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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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발제를 맡은 임유경 부연구위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하였다.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그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으로서 공동주택의 공급, 그로 인한 공동주택 거주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중산층으로의 상승욕구와 생활편리성이 맞물린 공동주택의 상품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했다.


 


 


 층간소음 관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기초로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정책 동향과 노력들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중앙정부는 바닥구조 및 차음성능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강화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시정권고와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선 자재 개발을 위한 기술적 지원도 하고, 주민차원에서는 대책위 출범이나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러 기준들이 신규공동주택의 건설에 초점을 맞춘 것과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문제인식과의 괴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현황진단 및 공개, 적극적인 정부의 예산지원, 주민 인식 제고 및 공동주택 생활문화 정착유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분쟁해결제도 도입 등이 앞으로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공동주택 유형별 층간소음 현황진단과 층간소음 성능에 대한 정보공개, 보완재 등 기술개발지원과 인센티브, 공동주택관리규약 정비, 체감형 소음기준 마련과 지원센터 확대를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부서별 업무체계 확립하며 예산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프랑스의 층간소음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소개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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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토론자인 김경우 수석연구원은 건축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기술개발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기술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내 집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 천장과 바닥을 공유하면 지내는 내 집에 아닌 부분도 있는 것이다. 건축물의 층간소음에 대한 여러 기준이 들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특별한 기준이 있다기 보다 권고하는 것이 많다고 하였다. 결국 소음원 자체를 줄이거나, 소음전달을 막거나 하는 것이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인데, 기술적인 부분 외에 공동주택의 생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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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토론자인 이선규 차장은 다양한 사례를 통한 여러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생활 에티켓을 지킴으로써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현장을 방문해 보면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였다. 매트 등을 설치하는 것은 경량충격음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지만, 중량충격음에 대하여는 큰 효과가 없는데, 특정한 경우, 매트 설치가 더 큰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정말 심각한 층간소음의 문제도 있지만,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보여도 많은 소음 문제가 보다 원활하게 해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공동주택의 건축을 보다 강화된 기준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주거의식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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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토론자인 박찬우 운영위원은 종합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층간소음의 문제가 건축기술의 문제인가, 규범이나 도덕적인 삶의 방식의 문제인가 하는 논의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신축 건물은 다양한 규제로 인해 기술적인 부분들의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기존의 건물들이나, 소규모 세대여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여전히 큰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상 공동주택이 피할 수 없는 주거문화의 일종이라면, 공공의 적절한 개입과, 민간의 개선노력, 공동주택 주거주민들의 생활방식 개선의지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기술적인 차원에서, 평면의 크기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거나, 모델하우스를 보다 정확하게 실제 건물에 맞게 구현하여 층간소음에 관하여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거문화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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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를 맡은 권오인 팀장은 층간소음이 과거 정부의 부동산 주거 정책에 의해 유도된 측면도 크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더욱이 선분양제의 부동산 공급정책에서,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게 될 시민들이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점도 현재의 층간소음의 문제를 만들어낸 주된 요인 중에 하나임을 피력하였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이어졌다. 층간소음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결국 용적률의 문제로 귀결될 것인데, 이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사실 층간소음에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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