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관리자
발행일 2022.03.23. 조회수 27798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연속토론회] - 1차 도시안전 토론회


-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


*토론회 참가신청서 ☞ https://forms.gle/FyGA5VegBcwACMaT6


오는 5월 10일부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연속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안전 토론회입니다. 더 이상 일하다 죽는 근로자가 없고, 대형 사고로 시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참사를 막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제정됐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산업재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이외에도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설현장, 화학공장, 제조공장 등 산업현장에서 주로발생하는 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대시민재해는 시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지하철, 교량, 터널, 건축물 등 공중이용시설과 철도, 항공기, 여객선 등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특정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에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서도 중대시민재해에 집중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재해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지 감시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의 점진적 확대를 촉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최근 근로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대형붕괴사고 등 건설사고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책을 촉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법제정 이후 1년이란 준비기간을 두고 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전반적인 준비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법률 제정의 취지를 오해한 기업들이 형식적이거나 편법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차기정부 1순위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꼽으며 끊임없이 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법의 취지대로 시민과 종사자(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 등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시안전 전문가, 활동가 및 회원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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