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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전세사기 해소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실현해야 현행 불완전한 “깜깜이 공시”를 등기하여 완전히 공시하고 정보 일원화 임대차계약 투명성 높아지고, 부동산거래 안전성 강화로 임차인 보호 효과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부여 및 현황, 전월세 신고 등 행정비용 절감 경실련은 오늘(11일)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어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설정등기 의무화'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알릴 수 있으며,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의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확실히 보호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공시됨으로써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현행 법 제도가 가진 불완전한 주택임차권 보호 문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적인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전세제도 개선안 연구를 진행한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는 첫 번째 주제발제에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기대효과를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완전공시의 원칙에 따...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