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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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4] 공공기여의 진정한 의미 - 전방.일신방직 부지를 중심으로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4] 공공기여의 진정한 의미 - 전방.일신방직 부지를 중심으로 -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ojshj@naver.com   광주광역시 중심부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 약 9만여평에 달하는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일제강점기 때 부터 여성노동자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다. 이곳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중이고, 현재는 공공기여를 위한 사전협상을 하고 있다. 공공기여(公共寄與)의 사전적 의미는 “토지 개발 사업자가 토지의 용도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았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거나 시설을 기부하는 일”이다.     2022년 12월7일 열린 광주시의회 주최 ‘전방.일신방직부지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광주시는 2022년 12월 부터 2023년 6월 까지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 계획 협상(설계공모,감정평가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속전속결(速戰速決)로 불과 6개월여 만에 공공기여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인데 통상 공공기여 협상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토지 규모가 작고, 개발 계획이 단순한 호남대 쌍촌캠퍼스의 경우 공공기여 협상에 2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방.일신방직 부지의 공공기여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협상의 주도권을 가진 행정에서 공공기여 협상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면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까? 행정 아니면 사업자? 행정은 불리할 줄 뻔히 알면서도 왜 협상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을 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 4절, 협상 기간 4-4-3에 의하면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 후 가능한 6개월 이내로 하며, 기한 내 협상이 불가할 경우 공공과 민간이 합의하여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023년 4월25일, 광주광역시 제2기 민관협치협의회 출범식 보고자료 중 전방.일신방직 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