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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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3]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평가]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garoo72@gmail.com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각각 국회, 정부, 법원이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위원은 국민의 비밀투표를 통해 선발하고, 국회의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회의원은 많은 권한을 가진다. 그러면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국회의원에게 준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한 일들에 집중하라는 뜻일 것이다. 즉, 국회의원은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때로는 행정권 및 사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국회위원들은 국민들이 필요한 법을 시의적절하게 제정해 국가와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을까? 필자는 가끔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나 기업, 시민들로부터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관련 법률이 없거나 제대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한다. 또한, 뉴스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관련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가끔은 정부가 나서서 법률개선이 되기도 하고 건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정해진 절차를 거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해당 내용이 경제사회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겠지만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일 때 더 안타까움을 주는 것 같다. 대한민국 제21대 국회는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되어 2024년 초까지 임기다. 그리고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과 국민의힘(이하, ...

2024-01-19

[특별기획2] 도시재생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평가] 도시재생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최성진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 treejin11@wku.ac.kr 그동안 도시재생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을까? 입법 평가에 대한 부탁을 받고 도시재생분야의 평가를 마친 후 드는 첫 번째 생각이었다. 도시와 관련한 수 천건의 입안 제안에서 도시재생특별법과 관련한 분야는 21건이었고, 그 중 4건이 새정부 이후 제안되었다. 나에게 주어진 원고의 주제가 도시재생에 국한되어 있기에 단 21건의 사례로 도시재생에 관련한 입법평가를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은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21건의 입법 제안들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재생과 묘한 이질감을 불러일으킨다. 도시재생 분야의 입안 제안서의 내용을 내 나름으로 요약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상생협약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 ‘전기시설 지중선로 설치 비용 부담’, ‘도시재생 대상 설정 기준에 기후변화취약성 추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내용 확대’, ‘법률 용어의 쉬운 한글화’, ‘노면절차 사업’, ‘도시재생인정사업’, ‘도시재생사업 심의 절차 간소화’, ‘전문인력의 양성’, ‘도시재생절차 간소화’, ‘협동조합의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추가’, ‘중소도시의 도시재생전략 구역 설정 및 지원 혜택’,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부지 확보 규정 완화’, ‘사업부지 내 국공유재산 처분 규제 완화’, ‘건축완화특별구역 지정’,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시개발 특례 마련’, ‘건축물 현물보상에 따른 과세부담 경감’, ‘경미한 변경에 대한 공청회 등 절차 생략’. 개별 법안 내용의 긍정 혹은 부정 평가는 평가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이번 원고에서 그 각각의 정부(正否) 평가를 논하는데 힘을 낭비하기보다는 법안을 통해 입법기관이 도시재생에 대해 가진 시각...

2024-01-19

[특별기획1] 법의 시각에서 본 사회변화와 법의 바람직한 관계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평가] 법의 시각에서 본 사회변화와 법의 바람직한 관계 한상훈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hans3135@gmail.com 학생 시절에 누구나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면 세상은 분명 살 만한 세상일 것이다. 하지만 매일 매일 새로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생각하면 과연 법 없는 삶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자원이 유한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자연 자원의 사용은 미래세대의 삶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하고 지켜나가는 사회질서의 유지가 필요하다. 이때 사회질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즉, 법은 우리 사회가 따르기로 한 사회질서에 다름 아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법은 곧 우리 사회가 따르기로 합의한 제도의 성격을 규정한다. 제도의 기능과 목적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는 사회정의(justice)의 실현과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데에 있다. 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률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강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각종 사회 문제를 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법을 통하여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법제화 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 법제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초래하는 사회변화에 대해 기존의 사회규범이나 관습법은 더 이상 사회질서...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