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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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경실련 층간소음 정책 대안 3+2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경실련 층간소음 정책 대안 3+2 박영민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ympark@kei.re.kr   폭력과 살인 등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살인, 방화, 폭행 등 언론을 통해 연일 층간소음 문제로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는 소식을 접하지만 이와 관련한 공식적 통계는 정부 어느 기관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KBS 시사직격팀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죄 현황을 분석했다. 예상했던 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많아졌다. 아직 확정판결 안 난 건수들과 분쟁은 일어났지만 무죄로 판결나서 제외한 사건들까지 추가하면 더 늘어난다. 층간소음 문제가 강력범죄 전조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지금처럼 계속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유발자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는 그 근본해결책을 몰라서 해결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해결책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 실행에 건설사 등 많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보다 부수적인 해결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경실련이 제안하는 <층간소음 대책 3+2>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아파트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시행하면 된다. ’22.8.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됐으나, 전체 공동주택 중에서 2∼5%의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샘플링 테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98~95% 세대에 대한 바닥충격음 성능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파트 건축시에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지므로 공법이나 기술이 실제 건설현장에서 적용되도록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실측 전수조사를 법제화해야한다.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