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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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1]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본 도시 정책의 경제성 고찰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칼럼1]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본 도시 정책의 경제성 고찰 박영민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ympark@kei.re.kr 1. 도시 정책에서 시민의 경제적 권리 일반 시민은 신성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에 의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는 국민과 주권을 보호하고 안으로는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책무가 있다. 이러한 위임받은 권력행사의 행위주체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권력행사할 때만 의미있는 존재이며, 정부권력은 국민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닌 원래 국민의 것이었던 재화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기능을 위임받았을 뿐인 것이다. 일반 시민 중 대다수는 노숙자가 아니며, 선거철마다 외치는 정치구호는 시민을 노숙자인양 무상급식을 들고 소리치는 것처럼 들려, 그를 위한 구호가 마치 시민을 위한 구호인 것처럼 일반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니 국민을 노숙자 수준으로 취급하는 정치철학이라면 무상이라는 말이 쉽게 나올 법도 하다. 어린 청소년·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은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미성년인 미래세대에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다. 의무교육처럼 말이다. 청소년에게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식을 무상급식이라 칭하는 오류는 언론과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무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경우라면, 중동의 산유국들처럼 국가예산의 대부분을 세금이 아닌 석유채굴로 인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무상으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무상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무상의료, 무상복지, 무상교육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의 구심체인 정치집단은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그들의 정책이 필요로 하는 정량적 예산배분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도로, 철도, 공공시설 등과 같은 외형적인 SOC 시설물이 마치...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