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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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3]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평가]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garoo72@gmail.com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각각 국회, 정부, 법원이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위원은 국민의 비밀투표를 통해 선발하고, 국회의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회의원은 많은 권한을 가진다. 그러면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국회의원에게 준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한 일들에 집중하라는 뜻일 것이다. 즉, 국회의원은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때로는 행정권 및 사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국회위원들은 국민들이 필요한 법을 시의적절하게 제정해 국가와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을까? 필자는 가끔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나 기업, 시민들로부터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관련 법률이 없거나 제대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한다. 또한, 뉴스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관련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가끔은 정부가 나서서 법률개선이 되기도 하고 건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정해진 절차를 거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해당 내용이 경제사회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겠지만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일 때 더 안타까움을 주는 것 같다. 대한민국 제21대 국회는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되어 2024년 초까지 임기다. 그리고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과 국민의힘(이하,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