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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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캠프페이지 시민공원 뒤엎은 아파트, 상업시설 개발계획 철회해야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캠프페이지 시민공원 뒤엎은 아파트, 상업시설 개발계획 철회해야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ccejcc@daum.net   2023년 5월, 춘천시는 미군부대 반환 부지인 캠프페이지 부지를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에 지원하였으며, 9월 4일 혁신지구 후보지에 지정되었다. 일부에서 캠프페이지 반환 결정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최근까지도 활용계획 없이 방치되어 온 것처럼 개발계획이 ‘표류’해 왔다고 말하지만, 캠프페이지 부지는 문화예술 시설을 일부 포함한 시민공원 계획이 수립되어 단계별로 추진 중이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2차 오염 문제가 불거지며 재정화 사업이 진행되어 이 기간 ‘멈춰’있을 뿐이었다.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청 자체가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독단적 행정이다. 춘천시는 이번 혁신지구 공모신청으로 캠프페이지 반환운동, 1차 오염정화, 부지매입 비용 절감, 2차 오염정화 등은 물론 캠프페이지 활용방안 모색까지 지역 시민사회가 20여 년간 지난 시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온 과정 전체를 일거에 뒤엎어 버렸다. 특히 부지 활용방안만큼은 개발과 보전을 놓고 지역사회 내에서 수많은 갈등과 협력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 시민공원 계획이다. 이전 2대 시정부에 걸쳐 수십 차례 시민 공청회와 여러 번의 관련 용역 등의 공식 절차를 통해 결정되었는데, 이렇듯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탄생한 시민공원계획을 지역사회와는 물론 시의회와도 단 한 번의 상의 없이 부동산 개발계획으로 도배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을 세우고, 국토부 공모에 신청부터 한 것은 그야말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파괴하는, ‘시민 무시, 의회 무시’의 독단적 행정이다.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청은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하였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56조는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혁신지구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