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3]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 대통령이 공약 지켜야!

도시개혁센터
발행일 2024-08-16 조회수 37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3]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 대통령이 공약 지켜야!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4232950@hanmail.net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의 한 후보 초청 간담회(’22.01.10)에서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쓰레기 처리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대원칙으로 돌아가야 하고,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얼마나 큰 현안이길래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서 공약했을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엄청난 쓰레기가, 무려 30여 년째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언제 사용이 종료될지 기약도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직(直)매립으로 발생하는 악취와 수도권 전 지역의 쓰레기 차량 유입에 따른 수송로 주변의 날림 먼지 등으로 환경적 고통을 받아왔는데, 주변 지역에 청라 국제도시가 건설되면서 서구는 물론이고, 인천의 현안으로 확장됐다.

그렇다면 지금의 수도권매립지는 어떻게 조성됐고, 왜 수도권의 현안이 됐을까? 이전에는 서울 난지도매립장을 공동으로 사용했지만 포화하자, 당시 전두환 정부의 폭력적 결정으로 인천 서구가 수도권매립지로 지정됐다. 환경청 주도로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비용을 분담해 조성했고, 1992년부터 쓰레기를 반입했다. 당시 4자는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 말까지만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3개 시‧도는 사용종료 시점을 앞두고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아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위기였다. 결국, 환경부의 중재‧조정으로 4자는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했고(’15.06.28), 후속 조치를 위해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합의 당시 연장 사용의 종료 시점은 2025년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여측이심(如厠二心)이라고,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확보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대체 매립지 확보에 나서야 함에도 인천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급기야 서구 주민들과 인천시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연일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경실련‧경실련경기도협의회‧인천경실련은 수도권 시민의 우려를 담아, 정부의 중재‧조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대체 매립지 조성’ 갈등, 정부가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해 적극 중재‧조정해야 / ’21.05.10.) 또 인천에서 열린 경실련 중앙위원회에서 전국경실련 명의의 ‘인천 선언’을 통해 ‘자원순환정책 실현 및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시민에게 ‘대체 매립지 임기 내에 확보’ 공약을 약속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23.05.22.) 제목의 성명으로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 기간 선거용 구호였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가 대선에 이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치면서 구체적 실천방안이 도출됐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본 것이다. 이런 데는 민선 8기 초에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해, 4자 합의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 매립지 입후보지 3차 공모’(’24.03.28∼06.25)를 실시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응모한 기초지자체가 한 곳도 없어서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공모 조건’이어서 ▲필요 면적 ▲인센티브 ▲신청 주체 ▲주민 동의요건 ▲공모홍보 등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총리실에 전담기구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게 됐다. 결국,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종료 방안 마련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현황을 알아보자.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경기도 연천군을 제외한 수도권 64개 시‧군‧구가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한다. 조성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쓰레기 비중이 컸지만, 이제는 경기도 쓰레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공약한 대체 매립지 대상 지역은 인천이 아닌 경기와 서울이다. 지난 1‧2‧3차 공모에서 서울시는 마땅한 후보지가 없다고 호소했다. 결국, 서울시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기에 총리실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방침에 맞춰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도 중단한다. 매립지 매립량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27%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을 2025년과 2026년에 차례로 매립을 금지한 것이다. 이에 건설폐기물은 수도권과 인근 지역의 민간 매립시설에서 재활용해야 하고, 생활폐기물은 소각재만 반입할 수 있다. 소각장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소각장을 설치하거나 소각장이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에 근거한다. 이제 환경기초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주민들이 지출해야 할 폐기물처리 비용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자원순환정책 실현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대체 매립지 확보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소각장에서 처리된 소각재만 반입하는 대체 매립지와 소각장의 건설 기준은 선진외국 이상이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난 공모에서도 기존 직매립 방식과 비교되는 매립지 조성방안을 제시했지만, 더욱 분발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국제적 규범인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익숙한 선진시민사회처럼 우리의 시민의식도 전환돼야 한다. 이에 정부는 자원순환정책 차원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및 발생지 소각장 조성의 불가피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대대적으로 펼쳐야 한다. 현 성과가 나오기까지 역할했던 경실련과 전국의 지역 경실련은 정부 정책을 견인하면서, 생활 밀착형 시민운동을 전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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