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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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시민안전을 위한 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시민안전을 위한 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김영민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역본부 부장 youngminkim@kalis.or.kr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garoo72@gmail.com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종종 시설물이나 건설 중에 있는 건축물이 붕괴했다는 뉴스를 접하곤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붕괴사고는 과거에나 자주 발생했고 현재는 아주 가끔 발생하는 후진적인 사고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 시설물이나 건축물 붕괴사고는 현재에도 자주 발생하는 사고로서 안전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000여건 이상의 크고 작은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에만 붕괴사고가 4,557건이나 발생하였으며, 2021년에는 1,062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1,625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특히, 인명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상자 수는 연평균 약 2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붕괴사고는 어떤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일까?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나 대상으로는 교량, 터널, 도로, 사면 등의 토목 시설물 그리고 건축물과 건축물을 구성하는 지붕, 창호, 벽체(마감재) 등과 건축물 주변의 옹벽, 담장 등의 부대시설이 해당한다. 그 밖에도 간판이나 철탑, 전봇대, 신호등과 같은 구조물, 건설 공사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계, 거푸집 등의 가시설물 그리고 타워크레인과 같은 중장비도 붕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대상이다. 또한 창고나 야외에 쌓아 놓은 물건이나 토사 등이 자중을 못 버티거나 외력 등에 의해서 붕괴되는 사고도 발생하곤 한다. 붕괴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태풍, 호우, 강풍, 폭설, 산사태...

2024-01-19

[칼럼2] 미래의 먹거리 스마트 첨단농업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칼럼2] 미래의 먹거리 스마트 첨단농업 우선희 도시개혁센터 숲분과 정책위원 shwoo@chungbuk.ac.kr 코로나19 팬데믹,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 기후변화, 탄소중립, 식량위기 등으로 과학기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미래의 농업은 첨단기술인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Technology), NT(Nano Technology), ET(Environment Technology)등의 신기술이 현재의 농업기술에 접목되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WTO, DDA, FTA 등과 같은 국제협약이 가속화되면서 농업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생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이 모자라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집약적 농업기술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저임금 노동력의 확보가 용이하여 상대적인 시장경쟁력을 갖는 국가에게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술집약적인 농업기술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의 농업기술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농업을 ICT 융복합의 첨단기술 집약산업, 스마트농업,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산업,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식품생명산업, 농촌경제를 활성화는 6차융복합산업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 미래농업이라 하여 시간적으로 장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농정의 패러다임은 미래농업에 있다는 셈이다. 미래농업은 전문분야별로 세분화되고 다양하게 변할 것이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소비자들로부터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농업기술의 발달이 예상된다. 최근 농업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기술들이 농업에 도입되어 지능화, 로봇화, 자동화 기반의 스마트 농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필자는 농업 지속가능성과 스마트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2세대 스마트팜의 현장실증, 고도화 및 차세대 스마트팜 핵심 융합·원천 기술개발에 관한 경험이 있다. 스마...

2024-01-19

[칼럼1] 행복한 미래국가를 위한 공간적 도시정책 제언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칼럼1] 행복한 미래국가를 위한 공간적 도시정책 제언 박영민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ympark@kei.re.kr 1. 도시 정책에서 국가의 역할 국가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 주체로서, 행복한 미래국가의 기본적 선결 요건인 도시주거의 공적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미래 도시는 단순한 주거기능을 뛰어넘어 교통, 교육, 환경, 안전, 공공의료, 거버넌스 등 다양한 공적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의 6대 의무인 교육, 근로, 납세, 국방,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환경 보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 수행 인프라를 반드시 구성하여 국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과 근로의 연결 인프라인 교통계획, 불균형한 조세의 형평적 과세, 국방의무의 형평성 제고, 선언적 수준인 공공복리 관련 법규 제정, 환경 교육과정의 의무화 등 국가는 의무수행 주체인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민에 부여된 의무는 곧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도시 주거시설의 공공개발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이라는 헌법적 의무사항으로서, 개발행위가 사적인 이익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위헌적 행위이자 부동산 자산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자유시장 경제 교란의 주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개발의 공공성 원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볼 수 있다. 불공정한 개발행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반국가적이고 미래 세대의 개발 자산을 도용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도시에서, 아동·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시민 복지정책의 주안점이며, 유아·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의무급식, 공공의료, 청년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 등은 도시정책의 주...

2024-01-19

[특별기획3]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평가]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garoo72@gmail.com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각각 국회, 정부, 법원이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위원은 국민의 비밀투표를 통해 선발하고, 국회의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회의원은 많은 권한을 가진다. 그러면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국회의원에게 준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한 일들에 집중하라는 뜻일 것이다. 즉, 국회의원은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때로는 행정권 및 사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국회위원들은 국민들이 필요한 법을 시의적절하게 제정해 국가와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을까? 필자는 가끔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나 기업, 시민들로부터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관련 법률이 없거나 제대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한다. 또한, 뉴스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관련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가끔은 정부가 나서서 법률개선이 되기도 하고 건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정해진 절차를 거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해당 내용이 경제사회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겠지만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일 때 더 안타까움을 주는 것 같다. 대한민국 제21대 국회는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되어 2024년 초까지 임기다. 그리고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과 국민의힘(이하, 국힘)...

2024-01-19

[특별기획2] 도시재생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평가] 도시재생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최성진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 treejin11@wku.ac.kr 그동안 도시재생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을까? 입법 평가에 대한 부탁을 받고 도시재생분야의 평가를 마친 후 드는 첫 번째 생각이었다. 도시와 관련한 수 천건의 입안 제안에서 도시재생특별법과 관련한 분야는 21건이었고, 그 중 4건이 새정부 이후 제안되었다. 나에게 주어진 원고의 주제가 도시재생에 국한되어 있기에 단 21건의 사례로 도시재생에 관련한 입법평가를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은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21건의 입법 제안들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재생과 묘한 이질감을 불러일으킨다. 도시재생 분야의 입안 제안서의 내용을 내 나름으로 요약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상생협약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 ‘전기시설 지중선로 설치 비용 부담’, ‘도시재생 대상 설정 기준에 기후변화취약성 추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내용 확대’, ‘법률 용어의 쉬운 한글화’, ‘노면절차 사업’, ‘도시재생인정사업’, ‘도시재생사업 심의 절차 간소화’, ‘전문인력의 양성’, ‘도시재생절차 간소화’, ‘협동조합의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추가’, ‘중소도시의 도시재생전략 구역 설정 및 지원 혜택’,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부지 확보 규정 완화’, ‘사업부지 내 국공유재산 처분 규제 완화’, ‘건축완화특별구역 지정’,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시개발 특례 마련’, ‘건축물 현물보상에 따른 과세부담 경감’, ‘경미한 변경에 대한 공청회 등 절차 생략’. 개별 법안 내용의 긍정 혹은 부정 평가는 평가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이번 원고에서 그 각각의 정부(正否) 평가를 논하는데 힘을 낭비하기보다는 법안을 통해 입법기관이 도시재생에 대해 가진 시각에 대...

2024-01-19

[특별기획1] 법의 시각에서 본 사회변화와 법의 바람직한 관계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평가] 법의 시각에서 본 사회변화와 법의 바람직한 관계 한상훈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hans3135@gmail.com 학생 시절에 누구나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면 세상은 분명 살 만한 세상일 것이다. 하지만 매일 매일 새로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생각하면 과연 법 없는 삶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자원이 유한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자연 자원의 사용은 미래세대의 삶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하고 지켜나가는 사회질서의 유지가 필요하다. 이때 사회질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즉, 법은 우리 사회가 따르기로 한 사회질서에 다름 아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법은 곧 우리 사회가 따르기로 합의한 제도의 성격을 규정한다. 제도의 기능과 목적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는 사회정의(justice)의 실현과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데에 있다. 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률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강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각종 사회 문제를 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법을 통하여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법제화 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 법제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초래하는 사회변화에 대해 기존의 사회규범이나 관습법은 더 이상 사회질서의 역...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