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특별기획2]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dongi78@ccej.or.kr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1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가 연평균 2건에 불과,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위원회 활동이 매우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와 후분양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 잘 짓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이미 지어진 구축의 경우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구축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개입할 경우 상당 부분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개입과 역할은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는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불과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만 해도 해마다 3~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총 224건으로 1년에 20여건 수준이고, 17개 중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세종 등 7개 시도는 10년간 0건이었다. 국토부 산하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229개 기초지자체 중 222개 지자체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2016년 이래 2023년까지 8년간 0건으로 단 한 건도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7개 기초지자체도 8년간 14건에 불과했다.
이에 경실련은 환경부와 국토부에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저조한 실적 이유와 개선방안을 공개 질의하고, 현재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층간소음 주무부처로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과 같은 운영으로는 정부가 2022년 8월 발표한 500세대 이상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롭게 개원한 22대 국회는 조속히 층간소음 관련 법을 제‧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층간소음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층간소음은 강력범죄로 비화되며 시민들 삶의 질은 떨어지고 주거환경은 위협을 받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나 증가했다. 시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