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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제 도입 상가임대보호법 개정하라!

당정,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제 도입 상가임대보호법 개정하라! - 문재인대통령 대선공약 후퇴, 절반의 보호대책 - -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전 법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임대료 상한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현 9%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환산보증금을 높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보호법)」의 시행령 개정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근 상가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개선을 위해 미흡한 상가임대보호법 개정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당정이 한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상가임대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제’는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 될까 우려된다. 특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화되면 철거와 재건축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텐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세입상인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상가세입자의 영업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기간 연장’ 및 ‘임대료 인상률 인하’와 함께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제 도입’도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 「상가임대보호법」에서는 적용범위가 되는 상가임대차에 대해 최소 1년의 임대차계약을 보장하되, 5년까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법 제 10조). 그러나 임대인이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으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갱신 가능 잔여기간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 규정은 없어 임차인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 추진 시 임차인은 보상 받을 근거가 없는데, 공공사업을 명분으로 정부가 세입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현행 미흡한 상가세입자 보호제도와 부동산 불...

2017-10-20

관주도•졸속 도시재생뉴딜 공모계획 철회하라!

관주도•졸속 도시재생뉴딜 공모계획 철회하라! 정부는 어제 이낙연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70 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월 말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낙연총리는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해 지역특성을 살리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공모 기간과 선정방식, 사업유형을 보면 예산투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불분명하고, 1개월 내 주민 주도 생활밀착형 사업 발굴도 어려우며, 투기대책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도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했다. 관주도 졸속 사업계획으로 지자체에 예산나눠주기 위한 줄세우기 사업이 될 우려가 높다. 정부의 수정 계획은 절차와 내용 모두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자체의 사업계획 준비기간은 짧아졌고, 주민참여보다는 전문가와 용역업체에 의존한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속도전’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을 연내 강행하려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행에 대한 성과에 대한 집착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기존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물리적 환경개선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가짜’ 도시재생사업임을 분명히 하며, 올해 사업 공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 주도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은 요원하다. 정부는 지자체가 세달 남짓 기간 동안 마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광역지자체와 함께 평가 후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나 두 달 내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도시재생사업보다 절차상 더욱 후퇴된, 관주도 하향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짧아 과...

2017-09-26

수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도 재검토하라!

수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도 재검토하라! -한 달만에 급조된 사업계획에 세금 등 10조원 투입? -관주도 하향식∙졸속∙예산나눠먹기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70 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말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10월 말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12월에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정부의 확정된 선정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남짓이며,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평가하는 기간도 1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7월 말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대해 ‘관주도·졸속·예산나눠먹기사업’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각 사업유형에 대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도 불분명해 세금을 낭비하고, 3개월 내에 공모를 통해 110개 사업지를 선정하려면 주민 주도 생활밀착형사업은 요원하며, 투기세력들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등 관주도 졸속 계획과 지자체 예산나눠먹기사업으로 전락할 것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달 여의 의견수렴을 거친 정부의 수정 계획은 절차와 내용 모두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후퇴한 측면도 크다. 졸속 선정계획으로 지자체의 준비기간은 짧아졌고, 주민참여보다는 전문가와 용역업체에 의존한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사업지를 70개로 줄였으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엔 다소 많다. 기존에 정부가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 등 객관적 평가도 없이 여전히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되어 과거 도시재생사업의 과오를 반복할 우려가 높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여전히 관주도∙졸속∙예산나눠먹기 사업이다.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두 달 동안 마련한 사업계획을 광역지자체와 함께 평가 후 사업지를 선정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두 달 내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도시재생...

2017-09-15

[토론회] 문재인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진단 토론회

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28일(월)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2. 프로그램 ○ 사회 : 최봉문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1. 유엔 하비타트Ⅲ, 도시권과 도시재생/류중석(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2.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진단과 개선방향/이제선(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3. 도시재생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남은경(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장) ○ 토론 - 홍경구(단국대 건축학과 교수) - 김태현(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김은희(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 - 박준형(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지원정책과장) - 홍성덕(LH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본부장) ○ 질의·응답 8월 28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사회에서는 처음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주제로 토론호를 개최하였고,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관계자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류중석 교수(중앙대 도시공학과)가 도시 불평등 문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류교수는 도시에 일어나는 불평등의 원인을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에서의 공공공간의 사유화, 도시공간의 상품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시구성원 모두가 도시권(Right To The City)을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 양극화(불평등)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과위주의 단기간 추진보다는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 째 발제는 이제선 교수(연세대 도시공학과)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고 특히, 부동산 값 상승에 대한 정교한 대책이 없다는 것과 관료적인 행정에 치우쳐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어...

2017-09-01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주도 •졸속 •예산나눠먹기,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없고 - 주민 주도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 지역발전 취지에 역행 정부는 지난 28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밝히고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 11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중 절반은 천 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9월부터 사업공모를 받아 12월에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선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정부는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일자리 대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을 본격화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간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실패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탕하고 있다. 부통산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도 없고, 지자체 공모를 통해 3개월 내 사업안을 마련해야하는 추진 일정은 관주도, 졸속, 예산나누기 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주민 주도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도시재생의 취지와도 역행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평균 10조원(재정 2조원, 기금 5조원, 공기업 투자 3조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가와 임대료 상승,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투기 합동조사와 공모사업 선정 시 지자체 대책을 평가하겠다고 했으나, 지자체가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강행하기보다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유형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가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 사업유형에 대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도 불분명해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중물 효과로 주변지역까지 지역활성화가 확대되는 낙수효과...

2017-08-01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 둥지내몰림(Gentrification)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이익공유형 사업 지원, 대형소매종 입점제한 및 보호업종 지원 - 인위적 도시개발 지양하고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한 종합적 도시재생사업 모델 개발 새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일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재정 등 50조를 투입해 500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뉴딜사업을 통해 구 도시와 노후주거지를 재생하고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핵심은 39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새 정부의 핵심정책이 일자리 대책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인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도시와 지역을 주민의 삶터로 보기 보다는 여전히 개발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더욱이 수치 중심의 성과 지향적 목표 제시는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만 키울 뿐이다. 과거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어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등 지속가능하지 못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개선되면 모두 다 좋아진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급조된 단순일자리로 공약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진정한 도시재생은 요원하며, 전국을 또 다시 공사판으로 만들 것이다. 경실련은 새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도시재생은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의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조기에 성과를 내겠다는 집착을 버리고 성과보다는 성공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길 바란다. ...

2017-07-05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사업자 참여 반대의견서 제출

도시재생사업에 부동산•건설업체 참여 반대 - 성과에 급급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폐해 되풀이할 것인가? - - 공공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수용하면 될 것 - 경실련은 지난해 김현아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개정안(이하 도시재생특별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전달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을 허용하는 개정안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제정됐습니다.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공공의 재정지원 없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업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도시환경을 파괴하고 영세한 원주민과 세입자가 내몰려 커뮤니티 파괴가 심각합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에게 사업권을 넘기면 재개발사업의 재앙이 재현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역할 강화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반하며 국민의 혈세까지 투입된 공공사업을 부동산 투자회사와 건설사에게 넘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향후 정부는 500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칫 성과에 급급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습니다. 도시재생이 부동산 투기와 세입자를 내쫓는 민간사업에서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회복하는 공공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개정안 처리에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06-08

해방촌 신흥시장 임대료 동결 합의 환영한다

해방촌 신흥시장 6년간 임대료 동결 합의 환영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 ‘둥지 내몰림’ 막아야! 서울시 해방촌 신흥시장 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원 동의하에 임대료를 6년간 동결하기로 지난 8일 합의하고 오늘(10일)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6년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경실련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보다 더 강화된 조건으로 지자체와 임대인, 임차인이 협력해 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나선 이번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은 일부 활성화된 원도심의 건물 등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낙후된 도심을 일군 문화예술인과 원주민이 되레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사회 현상을 말한다. 2010년을 전후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지역과 상생해왔던 상점들이 사라지고 프랜차이즈 상업시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종로구 서촌을 비롯해 홍익대, 망원동, 상수동, 경리단길, 신사동 가로수길 등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서울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주, 창원,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제주 등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재주는 원주민·예술인이 부리고, 이익은 임대인이 독점!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은 사회적 양극단화 외에도 문화적 다양성을 감소시키며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도심의 쇠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독특한 분위기와 예술가들의 자유로움이 빚어내는 문화적 가치는 소위 뜨는 골목을 형성한다. 정작 명소가 되면 임대인은 더 많은 월세를 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상업시설을 들이기 위해 원주민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는 횡포가 벌어진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예술가와 상인들이 도시를 떠나면 유동인구는 줄어들고 도심은 다시 슬럼화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

2016-11-11

학교 앞 호텔법 본회의 처리합의, 정치적 야합 비판한다.
학교 앞 호텔법 본회의 처리합의, 정치적 야합 비판한다.

여야 ‘학교앞 호텔법’ 본회의 처리합의, 무능보다 나쁜 정치적 야합 비판한다. - 국회의원들의 양심적 선택과 현명한 결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 - 여야가 정치적 야합을 통해 '학교 앞 호텔법', '대기업 특혜법', '학습환경 파괴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을 오늘(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수단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여야의 야합은 학습환경 파괴는 물론,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경제적 논리로 처참히 짓밟은 것이다.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지도부의 잘못된 야합을 부끄러워해야 하며, 양심적 선택과 현명한 결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학교 앞 호텔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무능’보다 ‘정치적 야합’이 더 나쁜 선택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교 앞에 아무런 통제 없이 100실 이상의 대형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전국에 수많은 학교가 온갖 소음과 먼지로 뒤 덮여 공사판이 될 것이며 학습권이 파괴될 것이다. 또한 학교 앞 고층 호텔로 인해 학교생활이 그대로 노출돼 ‘우리 안 원숭이’로 전락해 인권침해까지 우려된다.   학교 앞 호텔법의 명분인 호텔 부족과 일자리 창출은 이미 거짓임이 드러났다. 학교 앞 호텔법을 통과시킬 아무런 명분과 근거도 없다. 여야의 야합은 당리당락에 따라 어떠한 약속이라도 어길 수 있고, 어떠한 가치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으로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학교 앞 호텔법을 비판했었다. 그랬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용 성과를 위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안을 맞바꾼 것은 국민을 배신한 행위이다. 여야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학습환경을 파괴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잘못된 입법 만능주의는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밖에...

2015-12-02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관광진흥법 통과촉구 연설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관광진흥법 통과촉구 연설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을 속이지 마라   대한항공 송현동호텔 포기, 일자리 창출, 신규투자는 허황된 희망에 불과 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호텔은 관광의 기초 인프라이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관광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2만개의 일자리와 8,0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라며 학교 앞 호텔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법안 반대의 이유로 지목한 경복궁 옆 부지에도 호텔이 아닌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중요한 거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라며 야당에게 학교 앞 호텔법인 「관광진흥법」통과를 강하게 압박했다.    2.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발언한 대한항공의 송현동호텔 포기와 호텔로 인한 일자리 창출, 신규투자는 허황된 희망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은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속임수이며 무책임한 발언임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에 호텔 건립을 포기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18일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부지에 전통문화 중심의 복합 문화 허브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대한항공 관계자도 참석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송현동 호텔건립을 포기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보류’라는 표현으로 언제든지 호텔을 지을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가 나서서 관광진흥법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둘째. 설령 대한항공에서 호텔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지으려고 했던 것은 전국에 시도되고 있는 수많은 학교앞 호텔 건립 시도 중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학교 앞 호텔을 반대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무...

2015-09-03

도시가스 매몰형 볼밸브 안전성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도시가스 매몰형 볼밸브 안전성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경실련은 오늘 감사원에 '도시가스 매몰형 볼밸브 안전성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을 실시했다.  올해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를 비롯해 최근 세월호 참사, 환풍기붕괴, 펜션화재, 리조트 건물붕괴, 의정부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이러한 안전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인재’에 의한 결과이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빠른 성장과정에서 ‘안전’보다는 효율,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더 많이, 더 높게, 더 빨리가 가치의 우선이 된 것이다.  최근 언론기사를 통해 안전과 직결된 부품인 ‘도시가스 매몰형 볼밸브’에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이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의혹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검증해야 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조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① 도시가스 배관 밸브 시험성적서 위조 의혹과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험성적서 위조의혹 조사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별첨) 감사청구서 및 증거자료

2015-08-27

출판기념 북콘서트 개최

<도시계획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출판기념 북콘서트 개최 2015년 8월 28일(금) 오후7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사장 류중석)는 오는 8월 28일(금) 오후7시, 경실련 강당에서 <도시계획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출간은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이 시대의 새로운 화두가 된 도시재생, 아파트 공동체, 저탄소 녹색도시, 신재생 에너지 활용,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통일을 대비한 국토전략 등 미래도시의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매우 의미가 큽니다.     책의 구성은 도시계획의 위기와 극복방안,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새로운 변화와 도시계획, 미래변화에 대비하는 도시계획의 자세의 4가지 파트와 20개의 소주제로 이뤄져 있습니다. 20명의 저자가 주제별로 하나씩 집필했습니다. 주요 저자는 최병선 가천대 명예교수,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교수 등 국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이번 북콘서트는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류중석 이사장의 인사말과 최병선 가천대 명예교수의 축사로 진행됩니다. 이어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및 책 소개영상, 저자 스토리와 저자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15-08-25

대한항공의 호텔포기? 학교 앞 호텔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폐기하라

대한항공의 호텔포기? 학교 앞 호텔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폐기하라  - 대한항공은 송현동 관광호텔 포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라 - -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항공 송현동부지 K-Experience 조성 발표에 대한 입장 -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구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한국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복합 문화 허브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송현동 호텔건립 반대 시민모임’은 대한항공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송현동, 그것도 학교 앞에 호텔 건립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평가한다. 대한항공의 학교 앞 호텔건립 포기를 계기로 그동안 사회적 비난을 받아왔던 학교 앞 호텔 건립이라는 거짓 경제활성화 정책이 폐기되기를 촉구하며, 복합 문화 허브 공간 조성과 학교 앞 호텔허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대한항공은 송현동 호텔건립 포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정부는 호텔 포기 대가로 그 어떤 재벌 특혜도 있어선 안 된다.     문화체육부의 어제 발표에는 대한항공과 협의했다고 밝히긴 했지만, 송현동 부지의 소유주인 대한항공이 공식적 입장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 대한항공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포기’가 아닌 ‘보류’라며 언제든 호텔을 추진할 수 있음을 내비췄다. 송현동 부지의 관광호텔 건립은 대한항공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최근까지 지역 주민의 반대, 국민들의 비난,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호텔을 짓겠다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대한항공과 손잡고 복합 문화 허브 공간 조성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송현동 부지는 대한항공 소유이며, 복합문화공간의 건설과 운영역시 일체 대한항공이 몫이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공식적으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호텔...

2015-08-19

[현장스케치] 삼풍백화점 사고 20주년, 우리사회의 재난안전 진단과 과제

[제2차 도시안전 릴레이 세미나] "삼풍백화점 사고 20주년" - 우리사회의 재난안전 진단과 과제 -   ○ 일시 : 2015년 6월 25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사회 : 김태룡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 발제 : 윤명오, 서울시립대 재난과학과 교수 /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 ○ 토론 : 정  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 서울지방경찰청 삼풍백화점 붕괴원인규명 감정단 위원 나경준,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감사 류  충, 한국소방안전협회 정책연구소 소장 신상도, 서울대 의과대학 응급의학 교수 김창영, 경향신문 기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최재천 국회의원, 경향신문사와 공동으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삼풍백화점 사고 20주년을 맞아, 우리사회의 재난안전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1995년 6월 29일,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인명피해를 낳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부실한 설계 및 공사, 무리한 증축, 안전관리 부실, 붕괴증후 무시, 엉망인 인명구조와 응급의료체계 등 모든 것이 인재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 지난 20년 간 합리적·실용적으로 재난시스템이 진전됐는지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류중석 이사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좌장은 김태룡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상지대 교수)이, 발제는 윤명오 교수(서울 시립대)가 맡았다. 토론에는 정란 교수(단국대), 나경준 감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류충 소장(한국소방안전협회), 신상도 교수(서울대), 김창영 기자(경향신문)가 참여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윤명오 교수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발생원인, 징후 감지 및 대처, 재난 재응 및 반응의 관점에서 비교했다. 윤 교수는 두 개의 충격적인 재난은 모두 기술...

2015-06-26

서울시 학생인권위의 학교 앞 호텔 학생인권침해 의견표명에 대한 입장
서울시 학생인권위의 학교 앞 호텔 학생인권침해 의견표명에 대한 입장

서울시 학생인권위, “학교 앞 호텔 추진은 반인권적 행위” - 정부와 여당은 반인권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철회하라 -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의 지난 28일, 용산 화상경마장과 함께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한 학생의 안전권, 교육환경 향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표명을 발표했다. 이에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앞 호텔법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학교보건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금지 시설을 정한 이유는 우리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 어떠한 사안보다 중요하고,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닌 ‘휴양콘도미니엄’도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호텔’이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부적절하고, ▲향후 유흥업소가 없는 일반호텔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를 요구할 때 반박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새로운 분쟁야기 또는 일반호텔도 설치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3. 또한 대다수 교육기관의 높이가 비교적 저층에 속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실과 복도’, 사회통념상 은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화장실’ 등의 조망이 가능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매 등하교 시간에 대형 관광버스 주․정차 등의 문제로 등하굣길 학생의 안전문제도 제기했다.  4.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는‘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관광호텔이 건립되어 운영될 시,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학굣길 안전 등 교육환경 훼손 등 학생인권이 현저히 침해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앞 호텔 허용이 반인권적 행위이며, 정부와 국회가 학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마련을 검토할...

2015-05-29

[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김윤덕 국회의원,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와 공동으로 2015년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제목으로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제권한의 지자체 부여,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주민불편해소 위한 설치허용시설의 확대, 주민지원사업 강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다. 좌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정전 교수가, 발제는 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조명래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인 조명래 교수는 경쟁력 강화나 민원 해소를 위한 것에 맞춘 그린벨트 정책은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 이양은 난개발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저해하가고, 공공기여형 훼손지정정비제도는 도덕적 정당을 갖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린벨트 관리는 신규 그린벨트의 지정만 아니라 훼손지역까지 포함한 신규지정 및 재지정 등도 다뤄야 하고, 지금과 같이 그린벨트 해제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협의권을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원주민과 외지인에 대해서 차등화 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주민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이용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시각을 비판했다. 또한 규제완화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수도권 과밀을 부추길 우려가 큼을 지적했다. 나아가 훼손지 합법화 정책은 불법을 용인하고 투기를 조장하고,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 발표하고...

201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