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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도구가 아니다.
국토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도구가 아니다.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내일(4월 28일) 서울공항개발을 포함한 성남시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성남시도시계획(안)에 의하면 서울공항 120만평을 포함해 인근 200만평을 업무․금융․유통 및 광역생활 중심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수도권의 과밀개발을 통해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배치되며 최근 부동산투기로 인해 들썩이고 있는 수도권 집값․땅값의 상승의 진원지가 될 수 있어 그야말로 자치단체의 장밋빛 청사진으로 실현 불가능한 구상이다. 국방부와 건교부, 경제부총리도 개발가능성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그 ‘개발가능성’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정책혼선으로 비춰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더 이상 국토개발이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판단되거나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서울공항이 절대 개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토는 더 이상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의 도구가 아니다. 서울공항개발과 관련한 논란은 열린우리당의 김한길수도권발전대책위원장, 원혜영정책위의장 등 정치권에서 수도권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그 개발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되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전방안은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구를 분산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기능을 선별하여 강화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균형발전정책의 큰 틀 속에서 체계적이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접근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군사적요충지로서 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수도권집중과 난개발의 문제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현 정부에서 극심한 투기가 우려되는 서울공항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서울공항개발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명분도 없이 개발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이러한 즉흥적인 발언의 배경에는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재보선을 겨냥하여 수도...

2005-04-27

정치권의 선심성 수도권규제완화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선심성 수도권규제완화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정치권의 ‘서울공항개발’ 발언 등 정부여당의 수도권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되고 있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분교설치 허용, 수도권 그린벨트의 추가해제 논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4월경 정부의 ‘종합적인 수도권발전대책’ 발표를 얼마 남기지 않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연구 없이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되어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자칫 참여정부의 중요 정책과제인 수도권집중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심각성은 더욱 크다. 경실련은 최근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선심성 규제완화와 단기적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배치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수도권집중과 국토불균형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 하에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중앙부처 지방이전 등 강력한 수도권 기능분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균형발전대책들의 효과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나타나므로, 지역육성책이 우선 추진되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후 이러한 결과에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수도권의 규제를 정비해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정치권에서도 연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고 있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수도권규제완화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수도권집중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 혼선을 야기하여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다. 2.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다. 수도권경쟁력강화는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구를 분산하여 교통, 환경의 문제 등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기능을 선별하여 세분화하고 특화시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제시하는 방안들은 이러한 원칙과 방향과는 상충되는데, 수...

2005-03-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개정내용 부칙 2항(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에서 이 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법 시행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문제점 ◯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단지내의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함으로써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조합원 모두가 1회 전매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 그간 재건축사업은 공공연하게 부동산 투기를 위한 투자처로 강남 및 서울의 집 값 상승의 진원지가 되었다. 부동산 가격폭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더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이번 법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칙 2항에서 법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은 1회에 한하여 준공후 입주시까지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양수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조합원 모두에게 투기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현 개정안대로라면 수도권의 재건축 추진사업의 절반이 훨씬 넘는 172,857가구(65%)가 전매가 가능하여 사실상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 개선안 ◯ 이번 규정은 법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에게는 이법 시행 후 일정기간(3-6개월)을 정하여 이 기간 내에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양수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 이후는 동일하게 법적용을 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문의 : 도시개혁센터]

200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