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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발언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이   왜 경제활성화가 되는지!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는지! 밝혀라. 1.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6일)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런데도 이것(경제활성화법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압박했다.  2. 그동안 정부는 학교 앞에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허용되면 1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해 왔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언급했다.  3.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학습 환경의 파괴 대가로 얻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비하다. 정부의 근거를 인정하더라도 대부분의 일자리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이다. 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은 겨우 4,300여명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의 주장처럼 호텔이 부족하지도 않고, 학교 앞에 관광호텔 건립이 불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호텔 객실가동률은 60~70% 수준으로 호텔 공급과잉을 우려해야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은 285건 중 58.2%인 166건의 호텔 건립이 허용됐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호텔은 겨우 53건, 31.9%에 불과하다. 즉 지금도 호텔이 충분하고, 학교 앞에 허용된 호텔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의 명분이 없다.     4.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가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이 왜 경제활성화 법안이고,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

2015-05-07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그린벨트 무력화 정책이다.   - 지자체장에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 무분별한 개발공약과 난개발 불러올 것 -  1.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규제개혁장관 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은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입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강화 등의 규제완화 정책이 포함돼 있다.  2.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해제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국토의 허파를 파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과 그린벨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해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개발이득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지자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권 부여는 개발공약 남발과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지자체장은 자신의 임기동안 치적사업을 위한 인기영합적 개발공약을 남발했고 이로 인한 난개발을 수없이 지켜봤다. 그나마 장기적인 국토․도시계획을 세우는 중앙정부도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장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선심성 민원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그린벨트 정책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총량 기준으로 보호와 개발계획을 결정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밖에 없다. 보호돼야 할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나, 해제되어야 할 그린벨트는 남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nb...

2015-05-07

국회는 학교 앞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상정·처리 철회하라.

국회 교문위는 학교 앞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상정·처리 철회하라. - 학교급식 보다 학교 앞 관광호텔이 중요한 한심한 국회 -  1.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오는 30일(목)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학교 앞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근거인 호텔부족과 일자리창출의 명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법안심사소위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무엇보다 소중한 학생들의 먹는 문제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잘못된 입법인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2. 정부와 여당은 학교 앞에 호텔을 지을 수 없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이로 인해 호텔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허용되면 23개 호텔 신축(예상) 및 7,000억 투자효과, 1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첫째, 투자효과와 일자리창출은 거짓말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7,000억 투자는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텔을 건설하는 비용이며, 대부분의 일자리 역시 일용직 건설노동자이다.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 비율은 겨우 4,294명으로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둘째, 호텔이 부족하지 않다. 정부승인 통계자료인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의 호텔 객실 판매 및 이용률 현황을 보면, 2013년 서울시의 판매가능 객실 수 대비 판매 객실 수는 75.2%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는 62.9%에 머물고 있다.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마저 지난해...

2015-04-29

학교 앞 호텔건립, 새누리당 답변거부․새정치민주연합 반대

학교 앞 호텔건립, 새누리당 답변거부․새정치민주연합 반대  시민단체, 국회 교문위 국회의원 대상 「관광진흥법」 개정 찬반의견 발표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의원 입장 바꿔 -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답변을 거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새누리당 의원 중 찬성한 윤재옥 의원을 제외하고 15명 의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부분은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했지만, 지난해 조사한 것과 비교해보면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의원은  답변을 거부함으로써 입장의 변화가 있음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찬반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조차 답하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무뇌정치’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지난 3월 2일 ‘김영란법’과 맞바꿔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한 이후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 의원은 입장을 바꿔 답변을 거부했다. 이 역시 국민과의 약속이나 학생의 미래보다 정치적 협상이나 거래가 더욱 중요하다는 ‘눈치정치’의 산물이다.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 앞에 100실 이상의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있 다. 이번 조사는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과 인천여성회 등 4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가짜 경제활성화법, 지역주민과 여...

2015-04-22

[현장스케치] 안전불감사회,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제1차 도시안전 릴레이세미나] - 안전불감사회,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 ■ 일시 : 2015년 4월 6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사회 :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 김근영, 강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 : 류  충,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정책연구소 소장    유철상,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방재과학기술연구소 소장    이창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박사    전찬기,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6일 오후 2시, “안전불감사회,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를 주제로 제1차 도시안전 릴레이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교수)이 사회를 맡았고, 김근영 교수가 “도시안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류충 소장(한국소방안전협회), 유철상 교수(고려대),이창우 박사(국립산림과학원), 전찬기 교수(인천대)가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근영 교수는 세월호 1주기를 맞는 2015년 4월 대한민국의 도시안전 자화상을 돌아보고,도시안전의 패러다임 변화와 앞으로 정부의 국민안전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 안전가치 추구가 증가하고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 문제의식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선진 안전사회를 위한 정부혁신이 필요한데, 정부능력과...

2015-04-07

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학교 앞 호텔법’ 개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4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학교 앞 호텔’)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업계 또한 기자회견을 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허용을 촉구 했다. 업계와 정부여당이 또다시 학습환경 파괴법 통과를 위해 행동을 취하는 모양새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학교 앞에 호텔을 늘리는 방법 밖에 정말 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전한 정부여당의 토건논리에 허탈할 뿐이다. 설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들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처해 질 위험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닌가? 당장의 어른들의 돈벌이 보다 아이들의 교육환경, 학습환경이 그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이라는 법률로 학교 주변 200m 까지를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관광호텔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보건법을 무력화 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취지에 맞도록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도 학교 앞에 관광호텔들이 들어 설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호텔들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사무관은 지난 2월 23일 KTV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65% 정도가 심의를 통과하고 35% 정도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35%에 해당하는 호텔 투자자,...

2015-04-02

학습환경 파괴하는 거짓 경제활성화법, 『관광진흥법』 개정 철회하라

■ 일시 : 2015년 3월 31일(화) 13:00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한울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전 사무처장  ◇ 취지 설명     –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 규탄 발언     – 박선영 문화연대 활동가    - 하준태 서울KYC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철한 경실련 팀장 학습환경 파괴하는 거짓 경제활성화법, 「관광진흥법」 개정 철회하라. 여야,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합의처리 규탄한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법’, ‘대기업 특혜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국회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환경을 정치적 수단이나 야합의 대상으로 삼아,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 동안 기업은 사리사욕을 위해 서울 송현동(경복궁 옆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을 비롯한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발맞춰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규제하는 것을 '쓸데없는 규제', '암덩어리 규제'로 규정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만 경기가 살아난다며 거짓말을 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교육부는 훈령을 제정해 학습환경을 보호하는 장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만약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학교 앞에 관광호텔 신축이 허용된다면, 당장 학교 앞은 공사판으로 전락하고 학교주변 환경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것이다.  이에 우리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학습 환경 말살 정책, 관광진흥법 개정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2015-04-01

무허가 캠핑장 화재 사고에 대한 경실련 논평
무허가 캠핑장 화재 사고에 대한 경실련 논평

다중이용시설 안전강화와 지속적 관리대책 마련해야  -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 재검토하라 -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또 발생했다. 무허가 캠핑장 내의 ‘글램핑’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고도 언제나 그렇듯 인재, 안전 불감증, 법의 사각지대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세월호 사고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 졌고, 그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환풍기 붕괴, 펜션 화재, 리조트 건물붕괴, 의정부 화재 등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캠핑의 특성 상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텐트나 타프, 침낭, 매트 등 관련 장비는 화재에 취약한 반면, 야영을 위한 취사와 난방도구나 장치는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캠핑 인구의 증가로 인한 무허가 캠핑장 난립,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설장비 역시 위협을 더 키우고 있다. 더욱 문제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피해자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내 사설 캠핑장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캠핑장에 대한 실태조사나 무허가 시설에 대한 규제, 장비에 대한 안전 점검, 안전체계 구축 없이 무작정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사설 캠핑장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빠른 성장과정에서 ‘안전’ 보다는 ‘성장’을 추구했다. 그 결과 더 많이, 더 높게, 더 빠른 도시환경이 최우선되고 안전규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특히 도시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혼재되면서, 주거와 업무․상업시설의 안전이 더욱 취약해 졌다. 의정부화재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시설이면서 업무시설에 준하는 규제가 완화되었고, 업무시설로 분류된 거주용 ‘오피스텔’ 역시 안전에 취약한 상황이다. 나아가 제2롯데월드와 같이 완성되지도 않은 초고층건축물에 대해 ‘임시’라는 명분으로 사용을 허가해주...

2015-03-23

학교주변 호텔건립「관광진흥법」 4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에 대한 입장
학교주변 호텔건립「관광진흥법」 4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에 대한 입장

여야 합의, 학교인근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되돌려야 - 학교인근 호텔건립이 경제활성화와 무슨 상관이냐!-   지난 2일, 여야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해 여야가 애초에 불량국수인 ‘부동산 3법’ 통과에 합의한데 이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한 것이다. 특히 당론으로 가짜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규정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반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학교와 학생을 정치적 수단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에 대해 허탈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학교인근 호텔건립의 부당성을 알리고,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토론회, 서명운동, 시민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바 있다. 이에 시민모임은 미래의 꿈과 희망,&nb...

2015-03-04

잘못된 규제완화, 안전사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잘못된 규제완화, 안전사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잘못된 규제완화, 안전사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  -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 재검토해야 - 결국 신중하지 못했던 규제완화가 큰 인명사고의 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의정부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환풍기 붕괴사고, 펜션 화재사고, 리조트 건물붕괴 사고 등 인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과 관련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고, 더 빨리, 더 많이, 더 큰 이익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도 피해를 발생시키고 키웠던 원인 중의 한가지임이 지적되고 있다. 잘못된 규제완화가 자칫 국민들에게 재난과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배우지 못한 채 잘못을 반복하고, 결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5월 이명박 정부는 도시민의 생활형태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를 이유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시행했다.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시켰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어린이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 심지어 안전과 직결된 건물 간격과 스프링클러 설치도 완화됐고, 주차 공간 의무도 사라져 골목길 주차로 소방안전에 더 취약해 졌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수 확대허용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포함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등 각종 규제완화에만 몰두해 있다.  국민들의 안전은 뒷전이고 각종 건설 및 건축, 소방관련 인허가는 간소화되고 축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좁은 골목에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도록 도로사선...

2015-01-12

[현장스케치] 도시개혁센터 릴레이세미나 - 건축규제 완화로 인한 도시환경 변화
[현장스케치] 도시개혁센터 릴레이세미나 - 건축규제 완화로 인한 도시환경 변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11월 10일(수) 오후 6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박찬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건축사)의 발제로 시작했다. 박 위원은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건축 도시분야 규제완화 내용을 시행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발표하고, 규제완화가 시사하는 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완화된 내용들은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수 10%에서 15%로 증가 허용,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등이다. 그 밖에 9월 3일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보면,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부지 확장증축시 건폐율(40%까지) 완화하고 그린벨트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사선 제한 폐지, 건축분야의 칸막이규제, 복합․덩어리 건축규제를 단순화해서 혁신한다.   박 위원은 이러한 완화들이 사업성과 개발 논리가 우선이고,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촉진시키는데 전념하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는 정량적 접근을 탈피해서 노령화, 인구감소, 단독가구 등 도시민들의 변화된 상황과 국민들의 삶의 질, 건강, 국내 뿐 아니라 유럽의 고도시들과의 경쟁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승배 도시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운동을 하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싸울 때를 예로 들며 시민운동가로서 느끼게 되는 무력감을 이야기 했다. 도시운동이 법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시민들이 실제 자신들의 삶에 어떤 불이익이 되는지 피부로 잘 못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이슈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희윤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복심의 방지를 위해 정부자체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통합하는 것은 점수를 줘도 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개별사업단위로 도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

2014-12-11

정부는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정부는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정부는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무차별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천박한 인식을 버려라 -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원해결에 앞장섰던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이 ‘땅콩리턴’ 사건으로 인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건설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안이라며 자신들의 전력을 부정하고 있다. 송현동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정부가 한 재벌 일가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 발의로 입법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항공또한 꼼수로 가득 찬 호텔건립시도를 중단하고 ‘대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지 활용방안을 재수립 할 것을 요구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50m 이내)과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에서 호텔을 마음대로 건립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을 무시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자유롭게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절대정화구역에서도 위원회 승인시 건립이 가능해 진다. 2012년 10월 정부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그간 야당과 송현동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대한항공 특혜 등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법안이 기업의 정당한 투자를 막고 있다며 개혁 최우선 법안으로 손꼽으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박근혜대통령은 재벌회장들과의 만남에서 민원을 청취한 이후, 지난 3월 12일 무역진흥회의와 20일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경복궁 옆에 호텔을 짓지 못한 상황을 암덩어리 규제로 명명하며 하루빨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또한 4월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해성 없는 호텔은 학교주변에 들어설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문제부가 "청와대와 정부에...

2014-12-11

‘조현아 부사장 등 한진 일가’의 초법적인 숙원사업 해결을 중단하라
‘조현아 부사장 등 한진 일가’의 초법적인 숙원사업 해결을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조현아 부사장 등 한진 일가’의 초법적인  숙원사업 해결을 중단하라 - 대법원이 건립불가 판단한 송현동 호텔은, 정치적 협상의 수단 되어서는 안돼 - 지난 5일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이륙을 앞둔 비행기 기수를 돌리는 어이없는 행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부사장의 초법적인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건립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종로구 구매대사관 부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파렴치한 기업오너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문화유적을 파괴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토부는 항공법이 명시한 기장의 승무원 지휘․감독 권한을 침해한 조부사장을 즉각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해 3월 임신 8개월임에도 해외 전근이 결정되고 하와이에서 자녀를 출산해 원정출산 논란을 불러왔다. 이번에는 출발한 비행기의 기수를 돌리고, 승무원을 내리게 하는 등 초유의 행동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조부사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해가며 대한항공의 송현동 구미대사관 부지 호텔건립을 추진하는 중심세력이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송현동 구미대사관 부지에 대한항공이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부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관광호텔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최종판결했다. 그러나 조현아 사장은 “해당 부지에 복합문화단지를 짓겠다는 목적과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관광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다. 일개 재벌 기업의 자녀가 삼권분립에 근거한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한다는 발언을 손쉽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벌이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하게 보여준다.  국정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대기업 총수들과의 식사이후 학교주변에 호텔을 짓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를 암덩어리로 규정하며 하루빨리 법을 개정하라고 정치...

2014-12-09

교통사고,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교통사고,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교통사고,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 하동익 교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1위라던가 교통사고 발생이 많다는 오명을 가진 나라 등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부나 국민은 교통사고를 자동차 생활에 수반되는 당연한 현상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혹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1.5분마다 한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1.5시간마다 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지난 30년 간 경찰에 신고 된 교통사고 부상자만 집계하더라도 천만 명에 이른다. 우리 모두를 장애 발생의 잠재적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는 우리가 당면한 어떤 재난보다 심각한 사안이다.   2012년 통계청과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해 재난사고 사망자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자는 16명, 추락, 익사, 화재, 유독물 등에 의한 사망자는 3,409명인데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전체 재난사고의 65%인 6,502명이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월등히 많다는 점 외에도 그 발생 양상이 매우 후진적 특성을 보인다는데 심각성이 더한다. 교통사고 피해자 중 다수가 생활권 주변의 보행자라는 점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60%가 차도폭 9m 미만의 거주지 주변이나 통학로 등의 폭이 좁은 도로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운전문화에 기인한다. 자동차를 탄 상태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회원국 평균치 3.0명보다 적은 2.5명으로 양호한 수준에 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3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치 1.4명보다 무려 3.1배 많다. 자동차 승차자에 비해 보행자의 안전은 매우 취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

2014-11-06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훈령제정에 대한 교육부 항의방문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훈령제정에 대한 교육부 항의방문

지역주민․학부모․시민단체,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훈령제정 교육부 항의방문 - 대기업 특혜법 ․ 학습환경 파괴법, 교육부 훈령 폐지해야 한다 -  1. 오늘(10/15)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교육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훈령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 교육부를 방문했다.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제정한 훈령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희생시키는 대기업 특혜법 ․ 학습환경 파괴법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2. 교육부는 지난 8월 28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을 위해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시행했다. 위원회에서 호텔건립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호텔건립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하거나 로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의 시 호텔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을 반영해 학습 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3.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훈령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 허용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부 훈령은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행태라며 교육부를 비판한바 있다.   4. 이에 경실련 윤철한 국장,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문화연대 박선영 활동가, 서울KYC 하준태 대표가 교육부를 방문해,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학생건강안전과 국장을 면담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5.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학생과 학습 환경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학습 환경을 파괴하는 훈령...

2014-10-15

[도시人] 다시 태어나는 도시:도시재생의 명암
[도시人] 다시 태어나는 도시:도시재생의 명암

  다시 태어나는 도시: 도시재생의 명암   류중석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시도 태어나고 죽는다.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시기에는 도시도 끝을 모르고 팽창했다. 그러나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시기에는 도시도 쇠퇴의 길을 걷는다.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하여 잿더미에 묻혀 사라진 폼페이나 미국의 역사탐험가 히람 빙햄(Hiram Bingham)이 발견한 잉카제국 최후의 도시 맞추픽추(Machu Picchu)는 자연재해나 정복으로 도시가 사라진 경우이다. 인구 감소와 세수 부족으로 2013년 7월 파산신청을 한 미국의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Detroit)는 잘 나가던 도시도 방심하면 한순간에 쇠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나라인 한국도 이제 인구정체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 도시쇠퇴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급속한 경제발전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신도시건설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지방도시의 원도심은 눈에 띄게 쇠퇴해가고 있다. 2013년 12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도 도시재생을 본격적인 국가 도시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도시를 제대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림 1> 폐허가 된 미국 디트로이트 시의 공장부지 (출처 : 위키피디아)   도시는 되살아 날 수 있다 - 영국 도시재생 사례의 교훈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국가였다. 맨체스터(Manchester), 셰필드(Sheffield), 리즈(Leeds)를 포함하는 중부지역의 삼각형 지대를 중심으로 철강, 기계, 방직 등 핵심산업이 일어났고, 이러한 산업을 바탕으로 뉴카슬(Newcastle), 글라스고우(Glasgow) 등을 중심으로 조선업이 발달하였다. ...

20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