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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으로 인한 시민불편, 안전사고의 책임은 서울시에 있음을 명심하라. - 초고층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제도 개선해야 -   서울시는 오늘(2일)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결정했다. 공사장 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대책, 석촌호수 관련 대책, 건축물 안전대책 등 4가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경실련은 그동안 제기된 제2롯데월드의 안전 불안과 교통 불편을 해결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민안전을 포기하고,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비판한다. 특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롯데가 책임을 지면된다며, 처음부터 서울시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으로 유발되는 안전사고, 시민불편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승인권자인 서울시에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임시사용승인은 시민안전, 시민불편 아랑곳하지 않는 서울시의 친기업적 행태.   서울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위험이 증가하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단,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승인조건으로 명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중 교통수요 대책은 아직 약속했던 교통대책 중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과 송파대로 지하 버스환승센터 등 2개는 여전히 미완성임에도 시민불편을 예상하면서까지 허가했다. 또한 석촌호수 수위저하 등에 관한 용역결과도 내년 5월에서나 나오기 때문에 그간 시민들은 수위저하와, 주변 싱크홀 등 각종 불안 속에서 지내야만 한다.   특히나 123층, 555m라는 국내 최고층 건축물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의 바로 밑에 하루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생활해야 한다. 시행사인 롯데 측에서는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진다고 해도 안전구역경계선 이내에 떨어지게끔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

2014-10-03

중봉 알파인 활강경기장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라.
중봉 알파인 활강경기장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라.

지난 6월24일 강원도민 300명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중봉 알파인 활강경기장’ 건설과 관련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9월26일 강원도민들의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38개 단체)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회에 앞서 주민감사청구의 합당함과 감사의 조속한 시행을 주장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중봉 알파인 활강경기장’ 건설은 예산낭비, 환경파괴 등 부실한 행정사무의 전형 가리왕산 중봉 일부와 하봉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건설은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승인, 공사 진행 등 모든 과정에 있어 강원도지사의 행정사무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정당하고 합당한 행정사무와는 거리가 멀다. 단 3일 동안 진행하는 활강경기를 위해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림을 파괴해 국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야말로 부실하고 무능한 행정사무의 전형인 것이다. 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국가가 나서 보호하고 관리해온 곳으로 현재도 산림청 지정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다 지난 2013년 활강경기장 건설을 위해 78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해 현재 벌목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복원을 전제로 추진 중인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비용은 약 1100억 원이다. 그리고 복원비용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향후 소요될 것이라고 강원도가 밟히고 있다.      하지만, 국제스키연맹 규약에 따르면 강원도의 기존 스키장에서도 활강경기 진행이 가능하다. 800m이상의 표고차 제한에서 자유로운 2Run규정과 용평스키장에서 진행이 가능한 표고차 750m규정 등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스키연맹은 한국 시민단체들의 이와 같...

2014-09-26

교육청은 학교주변호텔 건립허용 교육부 훈령 거부해야
교육청은 학교주변호텔 건립허용 교육부 훈령 거부해야

교육청은 학교주변호텔 건립허용 교육부 훈령 거부해야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결의문 발표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22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부 제정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변경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도 등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교육부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 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교육부 훈령 철회를 요구한 것을 환영하며, 교육부가 요구를 받아들여 즉시 교육부 훈령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협의회가 결의를 넘어서 교육감의 권한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훈령이 시행되지 않도록 훈령을 거부해 실질적으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지난 8월 28일 제정한 교육부 훈령(「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은,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학교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심의 시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또는 로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했다.  나아가 호텔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 학습 환경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훈령이 시행되면 학습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해 지고, 서울 송현동,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호텔건립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결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장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역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해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회적 반대여론과 국회 입법처의...

2014-09-23

상위법 위반 입증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 훈령 철회해야
상위법 위반 입증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 훈령 철회해야

상위법 위반 입증된 교육부 훈령 철회해야 -입법조사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하는 교육부 훈령은 상위법 위배 및 교육감 권한침해” -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 훈령에 대한 상위법 위반여부를 의뢰한 결과,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교육부가 법에 위반되는 훈령을 즉각 철회하고, 기업의 이익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어제) 정진후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제정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에 대한 상위법 위배여부에 대한 법률전문가 의견을 공개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제정된 교육부 훈령이 상위법에 위배되고,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행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해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훈령을 통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제한․구속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사업자가 위원회 출석 및 위원들을 상대로 한 사업추진계획 설명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 역시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처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수렴결과, 교육부 훈령은 상위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과 교육감의 재량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이 명백해졌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

2014-09-12

사리사욕 위한 송현동 호텔건립 포기하라
사리사욕 위한 송현동 호텔건립 포기하라

대한항공은 사회적 책임을 위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  - 대한항공은 사리사욕을 위한 송현동 호텔건립을 포기하라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대한항공이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호텔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비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어제(3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 송현동에 복합문화단지를 짓겠다는 목적과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관광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08년부터 경복궁 옆 옛 주미대사관 숙소부지에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했으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주변 환경을 해치고, 인근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의 학습 환경을 침해해 호텔건립이 좌절된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에 불복해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호텔을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관광호텔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과 송현동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것이다. 이는 기업이 국민과 국가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기업의 역할은 이익추구와 더불어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만약 기업이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과 국가를 무시한다면, 국민들은 그런 기업을 용납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사회에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  이에 시민모임은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송현동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포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대한항공은 열린 자세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옛 주미대사관 숙소 부지는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

2014-09-04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프리오픈) 철회하라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프리오픈) 철회하라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프리오픈) 철회하라 - 재벌대기업 특혜제공 위해 시민안전 위협하는 결정 철회해야 - - 추후 발생할 문제를 시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불순한 결정이다 - 어제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프리오픈’ 결정을 내렸다. 저층부를 임시 개방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안전성을 점검한 이후 임시사용 승인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지만, 결국은 시민안전을 볼모로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겠다는 것과 같다. 150층이라는 국내 최고층 건물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의 하부에서 하루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프리오픈’이라는 방식까지 사용하며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이뤄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책임을 떠넘기고,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프리오픈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아직 석촌호수 주변의 지질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킨 이후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공사장 한복판에 시민들 몰아넣고 안전성 점검받겠다는 야만적인 발상 서울시는 이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6일부터 열흘간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든지 신청을 받아 제2롯데월드 저층부 3개동을 둘러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들의 의견을 모아 임시사용승인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초고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장 한복판에 시민들을 몰아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모으겠다는 것이 불분명하고, 추후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아닌 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매우 불순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제2롯데월드는 국내 유례없는 초고층 건물인만큼 임시사용승인 여부는 시민들의 여론보다는 안전이 완벽히 보장되었을 경우에만 결정해야 한다. 해당 공사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화재, 추락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아왔다. 임시사용승인 이후 진행될 초고층 건물의 공사장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할 경우...

2014-09-04

교육부 호텔건립 훈령 강행에 대한 입장
교육부 호텔건립 훈령 강행에 대한 입장

학습환경 파괴하는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을 반대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첫 성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은 ‘국회와 법원, 국민 무시’   교육부는 8월28일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공식적인 발표도 없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훈령 시행으로 주변 학교의 학습환경이 침해돼도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교육부의 훈령 시행으로 교육감은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업자는 위원회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고, 위원회는 호텔예상등급·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CCTV설치·고용창출 등 학습 환경과 무관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결국 학습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의 검토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 송현동, 인천 효성동 등 전국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송현동 호텔건립의 경우 지난 몇 달간 거리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확인했고, 공원이나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공공적인 사용을 원한다는 의견도 받았다. 나아가 학습권침해 우려와 대기업특혜로 인해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에 부정적이고, 법원 역시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은 학습환경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야 할 교육부가 기습적으로 그것도 국민들 몰래 훈령을 시행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51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검토에 대한 고려도 없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이틀 만에 시행했다. 현재에도 교육부는 훈령 제정 사실을 공표하지도 않고,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지도 않고 있다....

2014-09-01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특혜 위한 거짓말을 멈춰라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특혜 위한 거짓말을 멈춰라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특혜 위한 거짓말을 멈춰라 - 호텔수 부족, 일자리창출은 허구. 근거를 제시하라 - 오늘(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 건립을 허용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경실련은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경제활성화 하겠다는 경제부총리의 천박한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학교주변 호텔건립의 근거로 제시한 호텔부족, 일자리창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경제부총리가 불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호텔 부족‧일자리 창출을 운운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불편’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다른 나라로 향할 수 있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협박해서라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현재 승인된 호텔만으로도 몇 년 후 호텔 수 과잉공급 우려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만 7,400실의 숙박시설이 부족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서울시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말 기준으로 신규 사업계획 승인된 호텔이 모두 지어질 경우 객실이 기존보다 54.7% 증가한 16,543실이 늘어난다. 반면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수는 2013년 전년대비 3.9%로 증가하는 것에 머물렀다. 지금도 서울호텔 이용률은 78.9%에 불과(대체숙박시설 제외)한 실정에서 오히려 무분별하게 호텔을 공급할 경우 공급과잉이 초래될 소지가 크다.(2014.04.15. 경실련 보도자료) 얼마 전 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의 분석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정진후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호텔수급 전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서울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된 호텔은 모두 179개로 객실이 2만6...

2014-08-26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특혜 위한 거짓말을 멈춰라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특혜 위한 거짓말을 멈춰라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특혜 위한 거짓말을 멈춰라 - 호텔수 부족, 일자리창출은 허구. 근거를 제시하라 - 오늘(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 건립을 허용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경실련은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경제활성화 하겠다는 경제부총리의 천박한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학교주변 호텔건립의 근거로 제시한 호텔부족, 일자리창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경제부총리가 불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호텔 부족‧일자리 창출을 운운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불편’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다른 나라로 향할 수 있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협박해서라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현재 승인된 호텔만으로도 몇 년 후 호텔 수 과잉공급 우려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만 7,400실의 숙박시설이 부족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서울시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말 기준으로 신규 사업계획 승인된 호텔이 모두 지어질 경우 객실이 기존보다 54.7% 증가한 16,543실이 늘어난다. 반면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수는 2013년 전년대비 3.9%로 증가하는 것에 머물렀다. 지금도 서울호텔 이용률은 78.9%에 불과(대체숙박시설 제외)한 실정에서 오히려 무분별하게 호텔을 공급할 경우 공급과잉이 초래될 소지가 크다.(2014.04.15. 경실련 보도자료) 얼마 전 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의 분석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정진후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호텔수급 전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서울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된 호텔은 모두 179개로 객실이 2만6...

2014-08-26

대기업 특혜,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대기업 특혜,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대기업 특혜,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을 철회하라 - 기업민원해결이 학생들의 학습권에 우선시 될 수는 없다. -  경실련은 어제(25일)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510명의 시민의견서와 함께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5일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주요내용은 1) 심의규정의 적용대상시설 규정 2) 심의 시 사업자가 원할 경우 설명기회 부여 3) 심의 결정사유 통보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제정이유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업에 대한 심의규정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기업들의 그간 움직임을 보았을 때,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나 학교 앞 호텔을 건립을 무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 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이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에 반대하는 세가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각각의 심의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은 별첨된 의견서 참조) 1.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훈령제정 훈령은 법에 근거해야하며,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는 학습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경계선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위해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200m이내에는 학교환경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해당 훈령이 통과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커져 학습권보다 기업들의 이익 추구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체부가 절대정화구역에도 심의위원회가 허용할 경우 호텔건립이 가능토록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무분별한 호텔건립이 가능토록 될 것...

2014-08-26

대기업 특혜,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대기업 특혜,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대기업 특혜,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을 철회하라 - 기업민원해결이 학생들의 학습권에 우선시 될 수는 없다. -  경실련은 어제(25일)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510명의 시민의견서와 함께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5일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주요내용은 1) 심의규정의 적용대상시설 규정 2) 심의 시 사업자가 원할 경우 설명기회 부여 3) 심의 결정사유 통보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제정이유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업에 대한 심의규정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기업들의 그간 움직임을 보았을 때,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나 학교 앞 호텔을 건립을 무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 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이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에 반대하는 세가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각각의 심의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은 별첨된 의견서 참조) 1.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훈령제정 훈령은 법에 근거해야하며,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는 학습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경계선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위해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200m이내에는 학교환경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해당 훈령이 통과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커져 학습권보다 기업들의 이익 추구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체부가 절대정화구역에도 심의위원회가 허용할 경우 호텔건립이 가능토록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무분별한 호텔건립이 가능토록 될 것...

2014-08-26

시민 510명,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훈령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시민 510명,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훈령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시민 510명, 교육부 훈령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 파괴우려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오늘(25일) 오전10시30분, 북인사마당에서 학교주변 호털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교육부 훈령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 후 시민510명의 반대의견서를 모아 교육부에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제정안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희생시키고, 특정대기업의 위한 ‘대한항공 특별법’, ‘학습환경 파괴법’으로 규정하며, 훈령제정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육부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사업자가 원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의 결정결과를 인․허가 기관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학교주변에 호텔, 여관, 여인숙을 비롯해 PC방,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폐기물수집장소 등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인근 3개 학교로 인해 대한항공이 송현동 호텔건립이 불허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환경을 지켜야할 교육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골적으로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 상위법 개정이 어렵게 되자 사회적 합의 없이 훈령 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하겠다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박근혜 정부가 학교주변 호텔건립 명분인 호텔부족과 교용창출효과는 거짓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 강행하고자 하면 시민과 함께 막아낼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며 기자회견을 마...

2014-08-25

시민 510명,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훈령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시민 510명,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교육부훈령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시민 510명, 교육부 훈령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 파괴우려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오늘(25일) 오전10시30분, 북인사마당에서 학교주변 호털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교육부 훈령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 후 시민510명의 반대의견서를 모아 교육부에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제정안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희생시키고, 특정대기업의 위한 ‘대한항공 특별법’, ‘학습환경 파괴법’으로 규정하며, 훈령제정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육부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사업자가 원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의 결정결과를 인․허가 기관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학교주변에 호텔, 여관, 여인숙을 비롯해 PC방,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폐기물수집장소 등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인근 3개 학교로 인해 대한항공이 송현동 호텔건립이 불허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환경을 지켜야할 교육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골적으로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 상위법 개정이 어렵게 되자 사회적 합의 없이 훈령 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하겠다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박근혜 정부가 학교주변 호텔건립 명분인 호텔부족과 교용창출효과는 거짓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 강행하고자 하면 시민과 함께 막아낼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며 기자회견을 마...

2014-08-25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을 불허하라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을 불허하라

시민안전 위협하는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을 불허하라 - 싱크홀에 대한 원인규명과 교통개선대책 등 시민의 안전성 보장이 최우선돼야 한다. - 미완성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제도를 폐지하라 최근 제2롯데월드 인근의 석촌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는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반이 가라앉는 ‘싱크홀(Sink Hole)’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롯데 측은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보다는 완공되지도 않은 제2롯데월드를 임시사용승인 받아 추석 전에 개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들어 서울시도 임시사용을 승인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사장 류중석)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제2롯데월드의 임시사용승인을 반대하며,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임시사용승인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는 싱크홀 현상과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싱크홀 현상과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최근 1달 사이에 5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은 지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는 현상이다. 싱크홀은 불특정 다수에게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고,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의 안전사고의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롯데 측은 하수관파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지하수를 포함하는 ‘물’은 토립자를 동반해 지하수위 아래의 빈 공간으로 침투할 수밖에 없다. 굴착공사이후 석촌호수의 수위저하, 제2롯데월드 유출량 증가 등의 현상이후 싱크홀이 다수 발견되는 것은 제2롯데월드공사와 무관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현재 석촌호수 수위 및 지반상태에 대하여 다수의 용역이 수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올해 말 정도에나 나올 예정에 있기에, 용역결과를 검증한 후 초고층건물에 대한 사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임시개장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완료된 것이...

2014-08-13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부와 여당은 성찰의 자세로 특검 추천권의 과욕을 버리길 바란다.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이 책임져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인 수사, 기소 보장하라!     최근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여야의 협상은 세월호 참사를 지켜 본 마음만큼이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참사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 앞에 과연 ‘세월호 이후 이 나라는 무엇이 변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아보건대 세월호 참사는 선박의 침몰도 문제려니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참사가 되었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고, 그로 인해 국민들은 관리와 구조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에 엄정한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호 이후의 변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와 여당의 반성과 책임 통감이 가장 중요한 징표였습니다. ‘대통령의 눈물이 진심이냐? 거짓이냐?’는 공방이 일어났던 것도 정부의 반성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기간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 입법 공방에서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심지어 일부인사들이 허언을 일삼아 유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의 바램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참사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이, 정의롭고 공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데 그쳐야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옛말을 떠올릴 필요도 없이 참사의 책임이 큰 정부와 여당이 특검 추천권까지 갖겠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진상조사는 포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가족들이 제안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 원칙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2014-08-12

교육부의 송현동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 훈령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교육부의 송현동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 훈령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교육부는 특정기업 특혜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 시도 중단하라 - 교육부의 최우선 가치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다 -  교육부는 지난 8월 5일(홈페이지 게시는 8일) 특정기업의 특혜를 전제로 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사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결정 여부를 인․허가 기관에 알리는 걸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행정예고 된 심의규정이 제정된다면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이 노골화될 뿐 아니라, 학교 주변의 호텔 설립이 우후죽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사장 류중석)는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건립 허가를 전제로 한 교육부의 심의규정 제정을 반대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교육부는 대기업의 돈벌이를 아닌 아이들의 학습 환경 보장이라는 본연에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그것도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 더 큰 대형시설(100실 이상의 객실)에 대해 사업추진계획 설명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심의 시 학교 학습 환경보다 호텔 수준이나 외국관광객 유치나 숙박가능성, 고용창출, 지역상권 등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자가 설명 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로비가능성이 열어주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심의규정 제정이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 200m내에는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예외적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훈령이라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의규정을...

201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