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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중단하라
[공동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철회하라  송현동 호텔건립 중단촉구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반대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송현동(경복궁 옆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특정재벌을 위한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해 왔다. 올해 초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당 규제완화를 천명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형태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재확인하며,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이 가져올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함에도 과장된 통계를 내세워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해당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기업은 재벌기업인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을 위해서 사실상 정부가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민모임은 그 동안 기자회견,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의 부당성을 알려왔다. 특히 인근에 3개 학교가 있고, 역사문화가치가 매우 높은 송현동에 호텔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모임은 미래 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가치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학교주변 호텔건립 중단을 촉구하고, 전시민적 저지운동에 돌입하기 위한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학습환경을 저해하고, 역사문화가치를 파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송현동 부지를 소유한 대한항공이다. 경복궁과 1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고, 북촌한옥마을과 연결되는 서울의 중요한 역사문화공간에 정체불명의 기형적 호텔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인근에 3개 학교가 존재...

2014-07-23

학교주변 호텔건립, 고용창출효과 조사분석결과
학교주변 호텔건립, 고용창출효과 조사분석결과

학교주변 호텔건립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저임금,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대부분 - 숙박업계(호텔업 등) 임금 수준은 전체 업종근로자의 75.1%! - 숙박업 임시일용직 비율은 79.2%, 임금은 월 79만원으로 열악 - 정부는 호텔건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기 이전에 현 호텔업의 근로조건부터 개선해야 할 것 - 정부는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 산출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라!  박근혜 정부는 고용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란 명목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찬성하는 정부와 전경련, 호텔협회, 여행협회 등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호텔객실이 부족과 고용창출효과를 추진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5개 호텔 3000여 객실이 추가로 건립될 수 있어, 1조원의 경제효과와 2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관광관련 협회, 전경련 등 학교주변 호텔건립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만큼 고용창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했다. 조사자료는 고용노동부, 통계청의 관련 자료를 기초로 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주요결과를 임금수준과 고용형태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숙박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의 75%수준으로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전체 근로자의 월별 총근로시간은 176.3시간, 총 근로일수는 20.7일, 월급여액은 266만 원 이다. 숙박업의 경우 총근로시간은 190.3시간, 근로일수는 22일, 월급여액은 199만원 이다. 총 근로시간은 숙박업이 14시간이 더 많음에도, 숙박업의 월 급여액은 전체근로자의 평균의 75.1%에 불과하여, 타 업종에 비해 임금수준이 월등히 낮았다.  더군다나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 또한 33%나 되어 숙박업 근로조건이 타 업종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2. 숙박업 임시...

2014-06-26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에 대한 입장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에 대한 입장

재벌 및 민간기업의 수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 파괴하는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일 -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호텔부족 과장,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 - 송현동에 대한항공 호텔건립 허용을 위한 개정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포함하는 13개 핵심규제 개선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 50m 이내)은 모든 호텔 건립이 금지되어있고,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 200m 이내)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통과 외에 원칙적으로 호텔건립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상대정화구역 200m 원칙을 폐기해 절대정화구역 50m 밖까지 허용하고, 절대정화구역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통과시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안은 지난 2012년 10월 국회 제출된 정부안 보다 더 후퇴된 안으로 학교보건법 자체를 무력화시켜, 정화구역에 상관없이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안 역시 명백히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을 허용해주기 위한 것임은 물론, 건전한 학습환경 보다 민간기업들의 수익이 우선인 정부의 친기업적 태도가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는 미래의 소중한 자원인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착한 규제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현행 학교보건법 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에는 호텔건립을 불허하고 있다.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호텔이 건립될 수 있다. 정부는 유해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건립해도 상관없다는 경우지만, 호텔은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을 해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숙박시설이며, 설령 호텔에 유해시설이 없다고 해도 호텔이 건립될 경우 그 주변...

2014-06-25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촉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촉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완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될 것 - 정부의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 민간출자 비율 제한 완화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정부는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없는 개정안 시행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부터 지난 3월에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공적인 목적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지침 일부개정안은 민간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대책 부족,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와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로 인한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는 바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규정 폐지와 특수목적법인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무규정을 철폐하여 일반 분양으로 공급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용지의 확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는 정반대의 조치인 것이다. 아울러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 출자비율 제한을 완화(2/3 미만으로 완화)한다고 밝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성 확보 보다는 민간의 사익추구를 위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부는 해제지역 규제완화로 발생할 막대한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없는 개정안 시행...

2014-06-11

[현장스케치] 교통사고 심각성과 보행자 안전대책
[현장스케치] 교통사고 심각성과 보행자 안전대책

교통사고 심각성과 보행자 안전대책 -생활도로 개념의 도입- ■ 일정  ○ 일시 : 2013년 5월 26일 (월) 저녁 7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프로그램  ○ 사회 : 최봉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 하동익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연구교수)  ○ 토론 : 조준한 박사 (삼성교통문화연구소)            박승배 처장 (도시연대)            김성배 경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강수철 박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몇몇의 사회 인사들의 부적절하고 비상식적인 발언이 있긴 했지만, 분명 우리 사회의 교통사고와 안전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보행안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하동익 교수는 교통사고 통계를 통해 나타나는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후진적인 교통사고 현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근본적인 인식변화와 함께 전 시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통사고는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2012년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6,502명으로 전체 재난사고 사망자의 65.5%를 차지한다. 1.5 시간에 한 명씩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간선도로가 아닌 폭이 좁은 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특히 14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2014-05-27

[도시칼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 권 일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도시칼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 권 일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 권일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지방자치시대의 도래 20년 1995년 6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처음으로 선출하면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게 된 지도 거의 20년이 되어 간다. 지방자치와 함께 지자체(도시)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치에는 책임이 따르고, 경쟁에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 목적은 1989년 12월에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전에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다. 즉, 1989년 지방자치법의 목적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에서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로 개정된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이라는 점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담고 있다. 그럼 균형발전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균형발전이라는 제1조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 균형발전은 필요한가? 국가 균형발전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의 목표에도 들어 있었으며, 1989년 12월 개정시 지방자치법 목적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2002년 대선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공약...

2014-04-24

[현장스케치]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NGO 연대 토론회
[현장스케치]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NGO 연대 토론회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저지를 NGO 연대 토론회] 역사문화와 학습환경 훼손하는 호텔건립 바람직한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추진 논란을 중심으로 ■ 일시: 2014년 4월 16일 (수)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 사회: 최봉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토론: 김  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류창수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탁경국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박이선  (참교육 학부모회 부회장)         옥선희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前 대표)         박상철  (여우고개 출판사 대표)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 고용창출을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규제로 몰아붙이며 학교 주변에 호텔을 허용하려는 것은 꼭 필요한 착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특혜를 보는 곳은 종로구 송현동 부지이다.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박근혜 정부가 재벌 특혜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송현동 부지는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공간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역사문화적...

2014-04-18

[현장스케치]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NGO 연대 토론회
[현장스케치]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 저지를 위한 NGO 연대 토론회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저지를 NGO 연대 토론회] 역사문화와 학습환경 훼손하는 호텔건립 바람직한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추진 논란을 중심으로 ■ 일시: 2014년 4월 16일 (수)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20호 ■ 사회: 최봉문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토론: 김  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류창수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탁경국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박이선  (참교육 학부모회 부회장)         옥선희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前 대표)         박상철  (여우고개 출판사 대표)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활동가)  박근혜 정부는 관광진흥, 고용창출을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규제로 몰아붙이며 학교 주변에 호텔을 허용하려는 것은 꼭 필요한 착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특혜를 보는 곳은 종로구 송현동 부지이다.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박근혜 정부가 재벌 특혜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송현동 부지는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공간으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역사문화적...

2014-04-18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상정에 대한 입장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상정에 대한 입장

특정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가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 국회, 주민,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 정부는 특정재벌 사익을 위해 호텔부족, 고용창출이란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오늘(16일) 국회(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해당 법률안이 사실상 대한항공이라는 특정재벌을 위한 법률안임에도 고용창출, 관광산업 활성화란 말로 포장하면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 압력을 넣고 있다. 오전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현오석 부총리는 관광진흥 운운하며 꼭 필요한 착한 규제마저 폐지 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안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습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법률안을 폐기시켜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를 비판하고 있는 야당은 더욱 나서서 저지해야 한다. 첫째, 특정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경우 학습권 및 역사․문화적인 공공적 가치 때문에 규제로 볼 수 없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재벌기업들은 나쁜 규제인양 한목소리로 철폐를 외치고 있다. 그리고 동 부지에 호텔건립을 허용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과 교육부 훈령제정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학습․주거환경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서울시민과 인근주민, 관련 학교, 서울시, 종로구,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국회의 역할은 정부를 견제하여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주는 역할도 큰 만큼, 특정재벌을 위해 최소한의 착한 규제를 없애려고 하는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둘째, 시...

2014-04-16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상정에 대한 입장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상정에 대한 입장

특정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가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 국회, 주민,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 정부는 특정재벌 사익을 위해 호텔부족, 고용창출이란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오늘(16일) 국회(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해당 법률안이 사실상 대한항공이라는 특정재벌을 위한 법률안임에도 고용창출, 관광산업 활성화란 말로 포장하면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 압력을 넣고 있다. 오전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현오석 부총리는 관광진흥 운운하며 꼭 필요한 착한 규제마저 폐지 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안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습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법률안을 폐기시켜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를 비판하고 있는 야당은 더욱 나서서 저지해야 한다. 첫째, 특정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경우 학습권 및 역사․문화적인 공공적 가치 때문에 규제로 볼 수 없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재벌기업들은 나쁜 규제인양 한목소리로 철폐를 외치고 있다. 그리고 동 부지에 호텔건립을 허용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과 교육부 훈령제정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학습․주거환경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서울시민과 인근주민, 관련 학교, 서울시, 종로구,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국회의 역할은 정부를 견제하여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주는 역할도 큰 만큼, 특정재벌을 위해 최소한의 착한 규제를 없애려고 하는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둘째, 시...

2014-04-16

서울시 호텔이용률 78.9% 객실여유 많아! 향후 호텔과잉공급 우려도!
서울시 호텔이용률 78.9% 객실여유 많아! 향후 호텔과잉공급 우려도!

서울시 호텔 실제 이용률은 78.9%로 객실여유가 많아! - 사실을 호도하며 대기업에 특혜 제공하려는 정부는 각성하라! - 호텔 객실 수 부족 과장, 신규 건립예정 호텔 까지 포함할 경우 공급과잉 우려도 크다! - 정부는 학습권 침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고용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란 명목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찬성하는 정부와 전경련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비해 호텔객실이 부족하다는 논리까지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호텔이 들어서야 할 만큼, 서울의 호텔 객실이 부족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최근 집계자료인 2012년 기준 통계자료와 서울시 자료를 활용하였다. 경실련이 조사한 주요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기준 서울 호텔이용률 78.9%, 21.1%나 여유 있어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서울 시내 전체 호텔 이용률은 평균 78.9 %에 그쳐 실제로 호텔객실의 여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광객의 호텔 선호율은 74% 정도로  호텔외의 대체 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여관, 홈스테이, 외국인도시민박, 한옥체험업, 친구집, 콘도, 펜션 등)까지 고려할 경우 숙박시설의 여유가 더욱 많아진다. 더욱이 성수기와 비수기를 고려해도 호텔이용률의 변화가 크지 않다. 최저 호텔이용률은 1월로서 68.3%이고 최고 호텔이용률을 보이는 10월에도 84.2%에 불과하다.(별첨: 월별이용률) 따라서 호텔객실 등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학교주변까지 호텔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서울시의 계획 중인 호텔까지 포함할 경우 공급 과잉 우려도 있어  서울의 외래 관광객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2014-04-15

서울시 호텔이용률 78.9% 객실여유 많아! 향후 호텔과잉공급 우려도!
서울시 호텔이용률 78.9% 객실여유 많아! 향후 호텔과잉공급 우려도!

서울시 호텔 실제 이용률은 78.9%로 객실여유가 많아! - 사실을 호도하며 대기업에 특혜 제공하려는 정부는 각성하라! - 호텔 객실 수 부족 과장, 신규 건립예정 호텔 까지 포함할 경우 공급과잉 우려도 크다! - 정부는 학습권 침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고용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란 명목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찬성하는 정부와 전경련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비해 호텔객실이 부족하다는 논리까지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호텔이 들어서야 할 만큼, 서울의 호텔 객실이 부족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최근 집계자료인 2012년 기준 통계자료와 서울시 자료를 활용하였다. 경실련이 조사한 주요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기준 서울 호텔이용률 78.9%, 21.1%나 여유 있어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서울 시내 전체 호텔 이용률은 평균 78.9 %에 그쳐 실제로 호텔객실의 여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광객의 호텔 선호율은 74% 정도로  호텔외의 대체 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여관, 홈스테이, 외국인도시민박, 한옥체험업, 친구집, 콘도, 펜션 등)까지 고려할 경우 숙박시설의 여유가 더욱 많아진다. 더욱이 성수기와 비수기를 고려해도 호텔이용률의 변화가 크지 않다. 최저 호텔이용률은 1월로서 68.3%이고 최고 호텔이용률을 보이는 10월에도 84.2%에 불과하다.(별첨: 월별이용률) 따라서 호텔객실 등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학교주변까지 호텔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서울시의 계획 중인 호텔까지 포함할 경우 공급 과잉 우려도 있어  서울의 외래 관광객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2014-04-15

[공동기자회견] 재벌특혜 위한 편법적 호텔건립추진 중단촉구 기자회견
[공동기자회견] 재벌특혜 위한 편법적 호텔건립추진 중단촉구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특정 재벌기업의 사익을 위해 역사․문화적 가치와 학습권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종로구 송현동)에 대한항공이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과 교육부 훈령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동 부지가 안고 있는 공공성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가 바로 옆에 있고, 경복궁과 북촌지구와 연결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다. 따라서 동 부지는 건전한 학습환경 유지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됨이 옳다. 하지만 재벌이 소유한 호텔이 들어설 경우 재벌의 사익추구 행위에 밀려 이러한 공공적 가치는 파괴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이러한 장소에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이익을 창출하려는 대기업의 이기적인 요구를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면서 옹호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나라의 전통 가치와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 환경을 무시하는 졸속적인 것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시민 단체들(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은 ‘박근혜 대통령이 관광진흥과 고용창출을 핑계삼아 특정재벌의 사익을 보장하고, 건전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적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천문학적 역사․문화 가치와 학습환경 파괴하는 일방적인 호텔건립 추진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진흥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2014-04-02

박근혜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과 규제 폐지시도에 대한 입장
박근혜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과 규제 폐지시도에 대한 입장

특정기업 특혜제공 ․ 학교주변 호텔건립 위해  학습권과 역사 가치를 파괴하려는 무식한 정부 - 구 미대사관부지 호텔건립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자산 훼손 하는 것 - 학교주변 관광호텔허용 이전에 학습환경 고려해야   정부가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오늘(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처리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시도와 더불어 교육부 훈령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고용창출을 핑계로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에 대한항공 호텔건립을 허용하려는 편법적 행위이다. 특히 종로구 송현동에 위치한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의 경우 학습권 및 부지의 역사․문화적인 공공 가치 때문에 이를 규제로 볼 수 없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재벌기업들은 마치 규제인양 한목소리로 철폐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가 재벌기업들의 사익을 위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의 규제개혁 운운은 정상의 비정상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건립을 심의한 결과 건립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까지 이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대한항공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정부에 학교주변 호텔 건립이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했고 결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행정청의 정당한 심의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정상의 비정상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는 정부는 이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정상화인지 하루빨리 인식하고 즉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언급한 고용창출효과보다 역사·문화적 손실이 훨씬 클 것이다.   대한항공은 해당부지의 호텔건립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 고용창출 등과 ...

2014-03-26

[도시대학후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마을 - 전홍석
[도시대학후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마을 - 전홍석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마을                                                                                                                                                                     &nbs...

2014-03-17

관광진흥 핑계 삼은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요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광진흥 핑계 삼은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요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광진흥 핑계 삼은 특정 재벌을 위한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요구  즉각 중단하라   - 호텔부족 운운하며 기업이익 추구에 앞서, 역사문화적 공간 보존을 위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먼저 실행해야 - - 박근혜 대통령은 천문학적 역사·문화 가치 훼손을 가져올 특정 재벌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중단하라 -    지난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94개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특히 문화 관광분야에서 호텔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호도하며 호텔업의 학교 주변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재벌의 사익 추구를 위해 학교 주변까지 호텔 건립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려는 전경련이 해당 건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첫째,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요구는 학교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은 도외시한 특정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전경련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건의를 통해 최대 수혜를 볼 기업은 대한항공임이 명백하다. 대한항공이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 7141㎡ 부지)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호텔의 건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땅이다. 인근에 학교가 존재하여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으로 호텔의 건립 등을 불허하고 있다. 특히 학교주변 호텔건립에 대한 법적 심의 기구인 해당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이미 호텔 건립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법원의 판결도 그 심의 결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변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사례가 허용되면 재벌들의 탐욕적 이익추구가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선례를 남길 여지가 크다.  ...

201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