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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 관련 전문가 설문 결과

공공관리자제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 65% 성수, 한남 등 18개 공공관리자제 시범 시행, 6%만 잘되고 있다고 응답 ‘자금지원 방안의 현실성 없음’, ‘갈등해소 시스템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최우선 개선방안으로 꼽아  1.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관리자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수, 한남 등 1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서울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461개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성수, 한남 등 18개 공공관리자제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 △공공관리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공공관리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지난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이메일 설문 조사를 통해「공공관리자제도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번 설문 조사에는 도시공학, 도시계획 등 도시분야 관련 교수, 현장 설계 시공을 맡고 있는 건축사, 관련 분야 연구원, 공무원 등 총 77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4. 먼저,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 응답자 중 65%(50명)가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개발 등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것으로 본다’가 17%(13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3%(10명)로 응답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여기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합할 경우 전문가의 82%가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우선순위별로...

발행일 2011-04-28

재개발 등 분쟁조정에 전혀 실효성 없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건수 0건, 유명무실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쟁조정에 전혀 실효성 없어 기초자치구 59%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분쟁조정위를 시군구가 아닌 상위기관인 시도에 설치해야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2월 8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70개 기초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2. 분쟁조정위는 2009년 1월 용산참사 이후 정부가 발표한「용산 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향」중에 하나로 마련되었으며, 2009년 5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3. 이에 경실련은 현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구에 △분쟁조정위 설치 여부 △분쟁조정위 산하 분과위원회 설치 여부 △분쟁조정 신청 건수 △분쟁조정 건수 △관련 조례 제정 여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먼저, 분쟁조정위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인 70개 기초자치구 중에서 59%인 41개 자치구에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25개 자치구 중 68%인 17개가 설치되었으나, 정비사업 구역이 20개 이상인 서대문구, 종로구, 강남구, 성동구 등에는 분쟁조정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들 지역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에 조정할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5. 분쟁조정위 산하 분과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인 70개의 기초자치구 중에서 49%인 34개 자치구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분과위를 설치하게 한 것은 관련 분쟁을 보다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기초자치구의 59%인 41개 자치구에 분쟁조정위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산하의 분과...

발행일 2011-03-24

무분별한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은 방지되어야 한다

지난해 5월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문제와 관련해 구성된「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재건축자문위)」는 지난 10개월간 공동주택 11곳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번 재건축자문위의 결정이 그간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며, 이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경실련은 이전부터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측면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중․고층아파트의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추진은 방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재건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당수의 중․고층아파트는 노후화된 저층아파트에 비하여 아직까지 안전상의 문제도 없을 뿐더러 설령 재건축이 되더라도 공급확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안전상의 우려가 심각한 경우는 1:1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실련은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주택수요와 공급에 관한 객관적 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확립해야 함을 주장했다.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외곽에 새로운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이는 기성 시가지 내 특히 서울강남의 주택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변화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장기적인 주택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립한 후 이에따라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난 2003년 12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제정하면서 철근콘크리트의 수명이 최소 60~100년 이상으로 동 수명기간의 ⅔수준인 40년까지 완화하여 재건축 연한을 정한 것으로서 구조‧물리적 수명을 감안하여 학술적 근거에 의하여 정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었다. 나아가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논란에 대해 사회적 자원낭비...

발행일 2011-03-09

투기와 난개발 조장이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인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 국토 이용체계의 개편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기업에게 개발에 따른 투기이익을 확보하도록 하여 단기적인 경기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국토불균형과 난개발, 투기를 부추기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전국토의 개발 가능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경영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될 대책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1. 수도권집중과 국토불균형심화는 국가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입지하는 공장의 입지와 총량을 제한하는 정책수단인 공장총량제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모·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을 허용하여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가능하게 하였고, 산업단지외 지역 내에서는 중소기업의 공장 증설과 이전을 허용하였다.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연면적 200㎡이상)을 500㎡이상 공장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신축을 대폭 허용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토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하여 대규모 예외규정도 허용하였다. 사실상 수도권에서 공장의 입지 및 총량에 대한 제한이 폐기되었고, 특히 그 수혜가 대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수도권의 무분별한 산업기능의 집중은 인구와 자본의 집중을 불러와 지방의 산업기능을 무력화하여 국토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공장총량제’가 획일적인 규제제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육성을 위한 마지막 정책수단으로 유지되...

발행일 2008-10-31

선관위는 사기공약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야

■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 정부는 정치인들이 개발공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국토위원회’를 설치하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뉴타운 공약으로 인해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은 권한도 없으면서 “집값 올려 줄테니 표를 달라“는 대표적인 사기공약이다. 뉴타운 지정 및 계획수립권한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서울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뉴타운 사업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 내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같은 도시인프라를 확충하는 도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단순히 재개발이나 재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것과는 달리 기반시설 확충 방안, 원주민 재정착 방안, 서민 주거 안정대책, 재정 조달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도시정책이다. 또한 개발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경우 집값상승과 전세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추진여부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한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선거 시기에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국토 및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을 조사하여 사기공약을 한 당선자들의 당선인 자격을 취소시켜라.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기간에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공약도 조사해야한다. 특히 국회의원, 지방정치인들의 권한과 역할은 각종 법률에 엄격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권한 밖의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유권자들의 표를 매수하기위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법률이 정한 권한 내에서 공약을 제시한 다른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선거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기...

발행일 2008-04-16

투기와 부패의 온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서울시는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서 수립하였던 정비계획을 수립권자인 자치구에서 직접 수립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에관한법률(이하 도정법)에 의하면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투기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민간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고 지자체장이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민간의 정비계획수립은 개발이익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설치를 회피하는 등 도시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켰다. 아울러 초기 사업비용 조달을 위해 시공사 등과 사전에 결탁하여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사업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전국적으로 뉴타운사업이 확대되는 등 문제가 심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투기와 부패의 복마전이었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기위한 첫걸음으로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과정에 걸쳐 제도개선 및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정비계획은 공익성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계획수립 주체가 지자체장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계획의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선심성 계획수립이 남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건설을 회피하는 등 도시 내 “난개발”의 주범이었다. 따라서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설치를 회피할 수 있는 최소규모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별 사업지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는 현행 정비계획수립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인근 지역까지 고려한 “생활권단위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주민합의의 민주성과 사업의...

발행일 2007-01-16

도시계획 절차와 원칙을 파괴하는 '도시재정비특별법시행령(안)'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개발촉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서민주거불안정과 도시 난개발만을 가져올 뿐 -   정부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정에 이어 실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발표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구역지정 완화범위, 용적률 및 건축규제완화범위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법제정과정에서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과도한 규제완화 및 관련계획 의제처리의 문제, 계획 없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의 문제, 개발이익 사유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법제정을 신중히 할 것과 법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원칙과 방향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정과정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법률 자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은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어 재정비지구 주변지역에 미칠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1. 용도와 용적률, 건축기준의 무분별한 완화는 도시난개발의 주범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 등 도시계획 관련 일반 법률을 의제처리함으로써 정상적인 도시계획절차와 원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용도와 용적률, 건축기준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 지켜져야하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의 사업성을 높여주기위해 이러한 기준을 완화할 경우 그 피해는 해당지역 이외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고밀, 고층으로 지어진 재개발아파트의 수혜자는 해당지역 주민과 건설사이지만 그로 인한 교통, 환경, 일조, 경관의 문제들은 도시문제로 남아 주변지역 주민들과 후세대에게 지워지는 고통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줄이...

발행일 2006-04-26

집값 상승과 주택 과소비 부추기는 재건축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201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택재건축 부문>을 확정하고 1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내용에는 10개 고층아파트 재건축단지의 기준용적률을 지난해 10월 결정되었던 210%에서 23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개발이익사유화로 인해 주택가격폭등의 주요인이며, 주택공급효과도 미미한 재건축사업의 과열양상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 및 사업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집값상승과 주택과소비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방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용적률 완화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번 조치에 의하면 서울시의 기본계획 수정에 따라 해당단지에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한다. 강남의 A단지의 경우(대지면적 73,810평) 용적률이 20% 증가할 경우 아파트면적이 약 14,762평 증가하며 최근 강남지역 분양가(1795만원)와 평당 건축비(350만원)를 적용할 경우 순수한 개발이익이 2천 1백억원 가량 발생하여 해당단지에 귀속된다. 지난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건설면적만큼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서울시의 용적률완화는 해당단지의 개발이익으로 연결되며 투기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2. 고밀개발에 따라 주택과소비를 부추긴다. 최근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사업 단지의 경우 가구수 증가는 1.1배로 주택공급효과는 거의 미비한데 비해, 평균면적은 14평에서 33평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과소비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늘어난 용적률이 주택평형을 늘리고 이는 ...

발행일 2006-01-05

뉴타운 개발, '선계획 후개발' 원칙 명확히 해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4일(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뉴타운 관련법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발표합니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한 뉴타운에 관련된 법안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열린우리당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뉴타운특별법안(한나라당 김학송의원 대표발의), 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열린우리당 노웅래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 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지만 특별법이 불가피하다면 ‘ 1) 정상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존중해야 하며 한다. 2)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3)중앙정부의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4)개발이익의 사유화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대 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반시설부담금제에 관한 법률’은 최근 건설업계가 분양가를 인상시킨다며 도입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경실련은 기본적으로 분양가자율화 이후 분양가는 원가와 적정이윤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팔릴수 있는 최대가격으로 산정되었왔기에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이 건설업체의 이윤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분양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도입을 적극 찬성해 왔기 때문에 입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세부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뉴타운관련법과 기반시설부담금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을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하고 의원들의 합리적인 심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 첨부  1. 뉴타운 관련 3개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2.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 [문의 : 경실련 ...

발행일 2005-11-14

일부 지자체의 요구에 수도권억제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일부단체장의 반발에 조삼모사로 정책을 바꾸는 국가균형위원회의 공장총량제 완화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위원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연장을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내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신증설 원칙을 정부가 합의했고’ 20일 열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허용범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내대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신증설문제는 얼마 전 수도권발전협의회에서 국무총리와 경기도지사가 대립했던 핵심적 사항으로 수도권집중억제와 관련한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간의 원칙을 뒤집어 며칠 만에 의견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국가균형위원회의 발표는 일부 자치단체장과 기업의 요구에 밀려 국토균형발전계획의 골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1. 수도권집중억제 및 지방분산정책과 배치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된다.  인구와 산업, 중추관리 기능의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다. 2002년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의 47.2%, 공기업 본사의 83%,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 은행 여수신의 67%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집중과 지방의 낙후로 인한 사회적 병폐는 국가적 난제로 부각된지 오래이다. 이러한 공감대에 따라 논란과 곡절에도 불구하고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수도권 분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분산정책의 효과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현실화 될 수 있으므로 일관되게 수도권분산정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수도권의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일부 지자체와 재계의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를 수용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하고, 정치권에서도 연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고 있다. ...

발행일 2005-05-12

국토는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도구가 아니다.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내일(4월 28일) 서울공항개발을 포함한 성남시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성남시도시계획(안)에 의하면 서울공항 120만평을 포함해 인근 200만평을 업무․금융․유통 및 광역생활 중심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수도권의 과밀개발을 통해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배치되며 최근 부동산투기로 인해 들썩이고 있는 수도권 집값․땅값의 상승의 진원지가 될 수 있어 그야말로 자치단체의 장밋빛 청사진으로 실현 불가능한 구상이다. 국방부와 건교부, 경제부총리도 개발가능성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그 ‘개발가능성’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정책혼선으로 비춰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더 이상 국토개발이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판단되거나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서울공항이 절대 개발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토는 더 이상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의 도구가 아니다. 서울공항개발과 관련한 논란은 열린우리당의 김한길수도권발전대책위원장, 원혜영정책위의장 등 정치권에서 수도권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그 개발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되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전방안은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구를 분산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기능을 선별하여 강화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균형발전정책의 큰 틀 속에서 체계적이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접근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군사적요충지로서 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수도권집중과 난개발의 문제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현 정부에서 극심한 투기가 우려되는 서울공항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서울공항개발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명분도 없이 개발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이러한 즉흥적인 발언의 배경에는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재보선을 겨냥하여 수도...

발행일 2005-04-27

정치권의 선심성 수도권규제완화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정치권의 ‘서울공항개발’ 발언 등 정부여당의 수도권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되고 있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분교설치 허용, 수도권 그린벨트의 추가해제 논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4월경 정부의 ‘종합적인 수도권발전대책’ 발표를 얼마 남기지 않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연구 없이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되어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자칫 참여정부의 중요 정책과제인 수도권집중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심각성은 더욱 크다. 경실련은 최근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선심성 규제완화와 단기적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배치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수도권집중과 국토불균형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 하에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중앙부처 지방이전 등 강력한 수도권 기능분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균형발전대책들의 효과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나타나므로, 지역육성책이 우선 추진되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후 이러한 결과에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수도권의 규제를 정비해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정치권에서도 연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고 있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수도권규제완화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수도권집중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 혼선을 야기하여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다. 2.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다. 수도권경쟁력강화는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구를 분산하여 교통, 환경의 문제 등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기능을 선별하여 세분화하고 특화시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제시하는 방안들은 이러한 원칙과 방향과는 상충되는데, 수도권 내 ...

발행일 2005-03-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개정내용 부칙 2항(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에서 이 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법 시행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문제점 ◯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단지내의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함으로써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조합원 모두가 1회 전매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 그간 재건축사업은 공공연하게 부동산 투기를 위한 투자처로 강남 및 서울의 집 값 상승의 진원지가 되었다. 부동산 가격폭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더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이번 법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칙 2항에서 법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은 1회에 한하여 준공후 입주시까지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양수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조합원 모두에게 투기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현 개정안대로라면 수도권의 재건축 추진사업의 절반이 훨씬 넘는 172,857가구(65%)가 전매가 가능하여 사실상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 개선안 ◯ 이번 규정은 법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에게는 이법 시행 후 일정기간(3-6개월)을 정하여 이 기간 내에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양수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 이후는 동일하게 법적용을 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문의 : 도시개혁센터]

발행일 200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