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칼럼] 개발이익 환수, 잊혀져가는 이야기 – 공공기여를 중심으로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이사장칼럼 : 개발이익 환수, 잊혀져가는 이야기]
개발이익 환수, 잊혀져가는 이야기 – 공공기여를 중심으로
백인길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igbaek@daejin.ac.kr
우리사회에서 개발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도 명시하고 있고, 이 법이 우리사회에서 방법론적인 논란은 있을지언정 법률자체의 위헌성 등 논란은 없는 것에서도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은 사회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도시계획 혁신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도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의 환수 장치를 두고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제도의 개선 없이 우리사회에서 사라졌다가 특정한 개발사업이 사회문제화 되면 다시 조명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어떤 특정한 이슈로 인해 우리사회가 또다시 혼란에 빠지기 전에 이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재조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개발이익이란 공공투자로 인한 편익증진, 개발사업의 인·허가에서 초래된 계획이익, 토지개발 및 건축행위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얻은 자본이득 및 우발이익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로는 조세 형식의 간주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부담금 형식의 개발부담금, 수익자부담금, 재건축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 있다. 이외에 손실보상 시 개발이익 배제, 공공시설 기부채납, 환지방식의 감보,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매우 다양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