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1] 행복한 미래국가를 위한 공간적 도시정책 제언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칼럼1]
행복한 미래국가를 위한 공간적 도시정책 제언
박영민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ympark@kei.re.kr
1. 도시 정책에서 국가의 역할
국가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 주체로서, 행복한 미래국가의 기본적 선결 요건인 도시주거의 공적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미래 도시는 단순한 주거기능을 뛰어넘어 교통, 교육, 환경, 안전, 공공의료, 거버넌스 등 다양한 공적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의 6대 의무인 교육, 근로, 납세, 국방,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환경 보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 수행 인프라를 반드시 구성하여 국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과 근로의 연결 인프라인 교통계획, 불균형한 조세의 형평적 과세, 국방의무의 형평성 제고, 선언적 수준인 공공복리 관련 법규 제정, 환경 교육과정의 의무화 등 국가는 의무수행 주체인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민에 부여된 의무는 곧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도시 주거시설의 공공개발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이라는 헌법적 의무사항으로서, 개발행위가 사적인 이익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위헌적 행위이자 부동산 자산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자유시장 경제 교란의 주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개발의 공공성 원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볼 수 있다. 불공정한 개발행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반국가적이고 미래 세대의 개발 자산을 도용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도시에서, 아동·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시민 복지정책의 주안점이며, 유아·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의무급식, 공공의료, 청년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 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