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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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 미래의 먹거리 스마트 첨단농업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칼럼2] 미래의 먹거리 스마트 첨단농업 우선희 도시개혁센터 숲분과 정책위원 shwoo@chungbuk.ac.kr   코로나19 팬데믹,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 기후변화, 탄소중립, 식량위기 등으로 과학기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미래의 농업은 첨단기술인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Technology), NT(Nano Technology), ET(Environment Technology)등의 신기술이 현재의 농업기술에 접목되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WTO, DDA, FTA 등과 같은 국제협약이 가속화되면서 농업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생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이 모자라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집약적 농업기술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저임금 노동력의 확보가 용이하여 상대적인 시장경쟁력을 갖는 국가에게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술집약적인 농업기술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의 농업기술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농업을 ICT 융복합의 첨단기술 집약산업, 스마트농업,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산업,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식품생명산업, 농촌경제를 활성화는 6차융복합산업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 미래농업이라 하여 시간적으로 장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농정의 패러다임은 미래농업에 있다는 셈이다. 미래농업은 전문분야별로 세분화되고 다양하게 변할 것이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소비자들로부터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농업기술의 발달이 예상된다. 최근 농업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기술들이 농업에 도입되어 지능화, 로봇화, 자동화 기반의 스마트 농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필자는 농업 지속가능성과 스마트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2세대 스마트팜의 현장실증, 고도화 및 차세대 스마트팜 핵심 융합·원천 기술개발에 관한 경험이...

발행일 2024.01.19.

[칼럼1] 행복한 미래국가를 위한 공간적 도시정책 제언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칼럼1] 행복한 미래국가를 위한 공간적 도시정책 제언 박영민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ympark@kei.re.kr   1. 도시 정책에서 국가의 역할 국가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 주체로서, 행복한 미래국가의 기본적 선결 요건인 도시주거의 공적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미래 도시는 단순한 주거기능을 뛰어넘어 교통, 교육, 환경, 안전, 공공의료, 거버넌스 등 다양한 공적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의 6대 의무인 교육, 근로, 납세, 국방,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환경 보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 수행 인프라를 반드시 구성하여 국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과 근로의 연결 인프라인 교통계획, 불균형한 조세의 형평적 과세, 국방의무의 형평성 제고, 선언적 수준인 공공복리 관련 법규 제정, 환경 교육과정의 의무화 등 국가는 의무수행 주체인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민에 부여된 의무는 곧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도시 주거시설의 공공개발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이라는 헌법적 의무사항으로서, 개발행위가 사적인 이익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위헌적 행위이자 부동산 자산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자유시장 경제 교란의 주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개발의 공공성 원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볼 수 있다. 불공정한 개발행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반국가적이고 미래 세대의 개발 자산을 도용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도시에서, 아동·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시민 복지정책의 주안점이며, 유아·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의무급식, 공공의료, 청년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 등은 ...

발행일 2024.01.19.

[특별기획3]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평가]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garoo72@gmail.com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각각 국회, 정부, 법원이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위원은 국민의 비밀투표를 통해 선발하고, 국회의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회의원은 많은 권한을 가진다. 그러면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국회의원에게 준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한 일들에 집중하라는 뜻일 것이다. 즉, 국회의원은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때로는 행정권 및 사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국회위원들은 국민들이 필요한 법을 시의적절하게 제정해 국가와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을까? 필자는 가끔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나 기업, 시민들로부터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관련 법률이 없거나 제대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한다. 또한, 뉴스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관련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가끔은 정부가 나서서 법률개선이 되기도 하고 건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정해진 절차를 거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해당 내용이 경제사회 문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겠지만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일 때 더 안타까움을 주는 것 같다. 대한민국 제21대 국회는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되어 2024년 초까지 임기다. 그리고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과 국민의힘(...

발행일 2024.01.19.

[특별기획2] 도시재생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평가] 도시재생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최성진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 treejin11@wku.ac.kr   그동안 도시재생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을까? 입법 평가에 대한 부탁을 받고 도시재생분야의 평가를 마친 후 드는 첫 번째 생각이었다. 도시와 관련한 수 천건의 입안 제안에서 도시재생특별법과 관련한 분야는 21건이었고, 그 중 4건이 새정부 이후 제안되었다. 나에게 주어진 원고의 주제가 도시재생에 국한되어 있기에 단 21건의 사례로 도시재생에 관련한 입법평가를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은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21건의 입법 제안들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재생과 묘한 이질감을 불러일으킨다. 도시재생 분야의 입안 제안서의 내용을 내 나름으로 요약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상생협약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 ‘전기시설 지중선로 설치 비용 부담’, ‘도시재생 대상 설정 기준에 기후변화취약성 추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내용 확대’, ‘법률 용어의 쉬운 한글화’, ‘노면절차 사업’, ‘도시재생인정사업’, ‘도시재생사업 심의 절차 간소화’, ‘전문인력의 양성’, ‘도시재생절차 간소화’, ‘협동조합의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추가’, ‘중소도시의 도시재생전략 구역 설정 및 지원 혜택’,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부지 확보 규정 완화’, ‘사업부지 내 국공유재산 처분 규제 완화’, ‘건축완화특별구역 지정’,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시개발 특례 마련’, ‘건축물 현물보상에 따른 과세부담 경감’, ‘경미한 변경에 대한 공청회 등 절차 생략’. 개별 법안 내용의 긍정 혹은 부정 평가는 평가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이번 원고에서 그 각각의 정부(正否) 평가를 논하는데 힘을 낭비하기보다는 법안을 통해 입법기관이 도시재생에 대해 가...

발행일 2024.01.19.

[특별기획1] 법의 시각에서 본 사회변화와 법의 바람직한 관계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평가] 법의 시각에서 본 사회변화와 법의 바람직한 관계 한상훈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hans3135@gmail.com   학생 시절에 누구나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면 세상은 분명 살 만한 세상일 것이다. 하지만 매일 매일 새로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생각하면 과연 법 없는 삶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자원이 유한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자연 자원의 사용은 미래세대의 삶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하고 지켜나가는 사회질서의 유지가 필요하다. 이때 사회질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즉, 법은 우리 사회가 따르기로 한 사회질서에 다름 아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법은 곧 우리 사회가 따르기로 합의한 제도의 성격을 규정한다. 제도의 기능과 목적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는 사회정의(justice)의 실현과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데에 있다. 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률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강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각종 사회 문제를 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법을 통하여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법제화 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크게 확대되고 있다. 법제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초래하는 사회변화에 대해 기존의 사회규범이나 관습법은 더 이상 ...

발행일 2024.01.19.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숲분과 소개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도시개혁센터 이야기1] 도시개혁센터 숲분과 소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주거분과, 안전분과, 교통분과, 재생분과, 숲분과 등 5개의 분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작년 3월 발족한 숲분과를 소개합니다. 총 열 분의 정책위원이 활동하고 계시고, 다들 바쁘신 중에도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도시숲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 것인지 토론과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윗줄 왼쪽부터) 우혜인 위원, 김민완 이사(숲분과장), 안정준 위원, 김무성 위원, 양원철 위원, 안세원 위원, 최광걸 위원, 박현준 위원   아래는 숲분과 위원님들의 짧은 인사글입니다.^^   도시화로 망가지는 자연숲의 훼손과 인체에 해로운 오염된 환경파괴 주범들이 건강한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밀어내고 들어서는 개발 선진화 방향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숲분과의 작은 노력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린시티화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그린시티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미 망가져 가는 지구의 운명을 숲분과의 활동과 감시로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 지구가 편히 숨 쉬도록 힘을 쏟고자 합니다. - 김민완 숲분과장·도시개혁센터 이사 / ㈜태경유엔디시 대표 -   기후변화, 탄소중립,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활, 사회, 문화 등등 모든 면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 숲은 우리 시민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포용할 만큼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가치이자 ‘삶의 숲’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입니다. 도시 숲에 대한 시대적·시민적·경제적 수요에 부응하여 융·복합적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숲의 자원을 선순환 체계로 확립하고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창출에 노력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 우선희 숲분과 정책위원 / 충북대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학과 교수 -   우리 모두가 the 나은 건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위...

발행일 2023.08.02.

[칼럼2] 튀르키예 지진 참사, 우리는 안전한가?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칼럼2 - 튀르키예 지진 참사, 우리는 안전한가?] 튀르키예 지진 참사, 우리는 안전한가? 대구정책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최용준, 이강민, 편도철 연구원) km71015394@dpi.re.kr   1.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지역의 지진피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 2023년 2월 6일 오전 4시 17분 36초에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 인근을 강타한 지진은 규모 7.8 대지진으로, 첫 지진 후 다수의 여진이 발생하였다. 이 지진으로 인해 2023년 4월 22일까지 파악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사망자 수는 50,783명, 부상자는 107,204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이번 강진으로 인한 피해는 튀르키예 국내총생산(GDP)의 10%인 840억달러(한화 약 106조7220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튀르키예는 4개의 지각판(유라시아판, 아라비아판, 아나톨리아판, 아프리카판)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진발생이 잦아 지진대비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국가로 1999년 8월 17일 튀르키예 북서부 지방의 이즈미트를 강타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1만 7,480명이 숨지는 참사를 겪은 뒤 ‘지진전략계획’을 수립했다. 또 1999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적용하도록 한 건축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지안테프 지역의 지진 피해가 큰 이유로는 세 가지 원인이 지목된다. 첫째, 지진의 규모가 컸고 진원의 깊이, 발생 시간대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진원의 깊이에 따라 피해정도가 달라지는데 가지안테프를 강타한 금번 지진의 진원은 약 18㎞ 정도였고 잠시 후 이어진 7.5 규모 여진의 깊이도 10㎞에 불과 했다. 둘째, 내진설계를 위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1999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적용하도록 한 건축법에 따라 해당되는 건축물들의 내진보강 공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0년째 장기 집권 중인...

발행일 2023.08.02.

[칼럼1] 도시개혁센터 2대 대표 권용우 교수 인터뷰

[도시개혁 26호/여름호,재창간4호] [칼럼1 - 권용우 교수 인터뷰] “시민운동은 문제의식이 없으면 소멸한다” ‘학회, 연구기관, 정부 등 제도권에서 껄끄러워 제기 못 하는 문제를 쟁점화해서 개선책을 모색하는 게 시민운동이라고 생각해요’ - 도시개혁센터 2대 대표 권용우 교수 인터뷰 -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dongi78@ccej.or.kr   도시개혁 재발간 이후 고문으로 계시는 역대 임원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신 어른은 도시개혁센터 2대 대표를 역임하신 권용우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개인 사정으로 이번 인터뷰는 전화와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초창기 도시개혁센터가 국토·도시·환경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이 운집하는 초대형 도시 시민운동 조직으로 발전하고, 국토부와 환경부는 도시개혁센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갈등 없이 정책을 집행할 수 없었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꼭 해결해야 하나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들을 찾고 중론을 모아 정책으로 만들어 구체적 행동으로 실천했던 것에서 나왔음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시민운동의 좋은 본을 보여주신 선배들의 영감과 실천을 잘 계승해나가는 도시개혁센터가 되겠습니다.     Q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1997년 6월 창립했는데, 교수님은 경실련 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실련과 인연을 맺게 되신 계기와 초창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6월 항쟁이후 1987년 6.29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이후 합법적 방법으로 사회개혁을 도모하려는 여러 움직임이 펼쳐졌지요. 서경석 목사, 고 박세일 교수 등이 주축이 돼 경제정의를 구현해 사회정의를 세우자는 취지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세웠습니다. 경실련 첫 번째 이슈로 부동산 실명제가 선정되면서 땅을 전공하는 저에게 권유해 경실련 창립회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1996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세계도시 정상회의(HABITAT II)가 열렸어요. 저도 중...

발행일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