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2] 도시재생, 균형발전과 합리적 고용창출에 기여?
[도시개혁 23호/겨울호,재창간호] [특별기획2]
도시재생, 균형발전과 합리적 고용창출에 기여?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도시재생 분과장
jwhwang@jbnu.ac.kr
‘재생’이라는 단어는 도시분야에서 온갖 사회문제, 주택문제, 낙후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요 도깨비방망이처럼 사용되고 있다. 도시경제를 살리는 데도 ‘재생’의 뿅망치가,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재생’의 뿅망치가 그리고 인구쇠퇴를 해결하는데도 ‘재생’의 뿅망치가 등장하고 있다. 이 ‘재생’이라는 뿅망치를 휘두르는 토지주택공사는 대규모 연구소를 거느리고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며, 사업진행의 평가를 맡은 심사기관이 되기도 하며,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하는 공룡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도 농촌과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의 뿅망치를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재생’에 ‘뉴딜’이 덧불여지자 국가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렇게 흘러든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도 줄줄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그린’이 추가되어 환경부에서는 ‘스마트 그린시티’라는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도시재생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 어떻게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을 기반으로 특징을 살펴보자.
∙ 정책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 연간 재원 10조 원대의 공적재원을 5년간 투입하고, 둘째,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하며, 셋째, 주거와 영세 상업공간의 확보 의무화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에 적극 대응하면서, 넷째,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의 2개로 이루어졌었다. 이것이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주거), 주거정비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