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도시계획과 공익 관점에서 본 둔춘주공 재건축 중단 사태
[도시개혁 24호/여름호,재창간2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도시계획과 공익 관점에서 본 둔춘주공 재건축 중단 사태
한상훈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hans3135@gmail.com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적관리가 필요한 이유
둔촌주공아파트는 2006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6년이 지났다. 정비구역 면적 626,232.5㎡(약 19만평), 조합원 수 6,068명, 기존의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2,032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우리나라 재건축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미니 신도시개발로 불리고 있다. 이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지난 4월 15일 공정률 52%, 골조 공사가 20층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그런데 재건축사업 대부분이 민간자본과 민간개발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방식 또한 전면철거 후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새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조합원은 자기 소유의 노후·불량한 건물과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철거와 새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한다. 이러한 사업구조 때문에 신속한 사업추진이 재건축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많은 재건축사업들이 이해당사자들 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하기보다는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의 배분에 더 큰 관심을 둠으로써 조합운영, 시공사 선정 등에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재건축사업 추진에서 발생하는 이런 갈등들은 당연하게 재건축사업 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하게 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대안으로 분양가격을 올리게 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