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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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지속가능한 도시의 전제: 도시숲 살리기

[도시개혁 24호/여름호,재창간2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지속가능한 도시의 전제: 도시숲 살리기 김민완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도시숲 분과장 redpig67@empal.com   산업혁명 이후 도시의 변화는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산업화에 따른 도시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무분별한 도시의 개발은 도시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녹지공간의 축소로 이루어졌다. 2019년 말 현재 산림청 전국도시림현황 통계상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전국평균 11.51㎡로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 최소기준(9㎡/인)보다는 높으나, 런던, 뉴욕, 파리 등의 선진도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녹지공간의 축소를 해결할 다양한 도시숲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COVID-19의 이후 도시민들의 생활 패턴과 삶의 가치의 중심이 경제적인 것에서 건강과 힐링 등으로 달라졌으며,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증가는 도시숲의 확대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도시숲의 개념과 기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증진 및 정서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원, 학교 숲, 가로수, 친수공간 등의 도시내에 조성되는 다양한 산림 및 수목 등이 해당된다. 또한,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에서는 인구와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도시를 구획하고 있어, 그 안에 있는 모든 임목의 집단을 도시숲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숲은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다양한 특징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기능에 대한 주요내용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시숲은 기후완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도시 생활권내 도시숲을 조성할 경우 한낮의 평균기온은 3~7℃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며, 습도는 평균 9~23%를 높게 가져갈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플라타너스라 불리는 버즘나무의 경우 잎 1㎡당 ...

발행일 2022-07-13

[특별기획5]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도시개혁 24호/여름호,재창간2호] [특별기획5 :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도시주거]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박영민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도시주거 분과장 ympark@kei.re.kr   1. 공동주택 신축시 층간소음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화 공공개발시 국가의 공공주택 제공은 쾌적한 도시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헌법상 명시된 기본주거권의 의무이행이므로, 온전한 주거시설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상에 주택의 정온성이 확보되도록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올해 2월 3일에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 시공 전·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가 도입된다. 주택건설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일정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시공상의 하자, 품질 차이 등으로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시공 전·후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도입하였는데, 제도의 시행 전부터 검사대상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 사업주체는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 보완 시공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데,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보완 시공은 시공방법 및 건축구조상 쉽지 않을 수 있고, 사업주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보완 시공보다 손해배상 조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러한 조치는 권고사항으로서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미미하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시공상의 문제라면, 이미 완공된 건축물을 보완 시공하기보다 ...

발행일 2022-07-13

[특별기획4] 인구격변시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도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개혁 24호/여름호,재창간2호] [특별기획4 :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도시주택] 인구격변시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도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천일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 정책위원 ckim@kangnam.ac.kr   1. 고시원 등 주택이외 주거 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 시급 고시원 등 주택이외 주거 공간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의 고령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였으나 여러 개의 방이 밀집해있고 통로가 좁아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2019년 3년간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114건으로 25명(사망 8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中 2015년 대비 2020년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이외의 거처(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기타 시설)에 거주하는 20~34세 청년가구의 수가 증가한 곳은 132곳, 65세 이상 노인가구수가 증가한 곳은 223곳에 달한다. 이러한 청년가구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울 관악구(4,702가구 증가), 경기 수원시(2,595가구 증가), 서울 성북구(1,369가구 증가)이며, 노인가구의 경우 경기 수원시(561가구 증가), 경기 화성시(530가구 증가), 경기 부천시(501가구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주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준주택(특히, 고시원과 같은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다중생활시설은 ① 취사공간, 화장실이 모두 세대 내 존재하는 오피스텔 형태, ② 취사공간은 세대 내 존재, 화장실은 공용, ③ 취사공간, 화장실 모두 공용과 같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유형, 건물 노후수준, 내부 시설 노후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관...

발행일 2022-07-13

[특별기획3] 국토균형발전과 사람 중심 교통정책의 추진의 방향

[도시개혁 24호/여름호,재창간2호] [특별기획3 :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도시교통] 국토균형발전과 사람 중심 교통정책의 추진의 방향 진광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도시교통 분과장 thomasjin@koti.re.kr   교통은 사람과 물자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촉진하는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 부문입니다. 최근 효율성 위주의 교통 서비스 투자로 각 도시들 간의 투자 및 발전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 이용자들의 관심사가 기존의 효율성에서 쾌적성, 안전성 등 다양한 가치로 변화하면서 이용자 관점의 가치가 교통정책 수립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시성, 안정성, 접근성, 정보성, 쾌적성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Urbanization)와 함께 급속한 자동차 보급 확대로 대변되는 자동차화(Motorization) 시대를 거치면서 교통정책은 차량 소통 위주의 자동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교통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 사람 중심의 교통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안전한 사람의 이동과 체계적인 화물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은 최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친환경적인 교통 이용 수단으로서 ‘모빌리티 대전환’의 요구와 함께 ‘국토 균형발전의 도모와 사람 중심의 교통’은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경실련에서는 교통정책이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 수립 방향으로 실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 교통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4월 28일에 열린 첫 토론회에서 도출된, 새로운 정부가 주목해야 할 사안들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을 탈피한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Human-oriented transport Policy)으로의 정책기조의 ...

발행일 2022-07-13

[특별기획2]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평가 및 대안 모색

[도시개혁 24호/여름호,재창간2호] [특별기획2 :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최성진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도시재생 분과장 treejin11@wku.ac.kr   2013년 도시 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약 10여년간 도시재생시범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전국 각지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고 막대한 인력과 자본이 투자되었습니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를 요구받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기 때문에 도시를 다시 살리고 활성화하는 일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추진되었던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그간 진행되어 온 많은 도시 관련 사업에 대한 비평과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논의와 평가는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평가는 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과정보다는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재생사업에 대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경실련에서는 도시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생사업의 중대한 변혁기에 따른 시급성을 인정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수 차례의 크고 작은 토론회, 세미나, 전문가 자문을 계획한 가운데 지난 4월 20일에 열린 첫 토론회에서 도출된 새로운 정부가 주목해야 할 사안들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의 개선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본래 행정과 다양한 중간조직, 시민사회, 주민, 전문가, 민간이 연계된 협력 거버넌스를 이루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거버넌스의 탈을 쓴 관 주도 추진이 여전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의 획일성, 안전주의, 행정주의, 중간조직...

발행일 2022-07-13

[특별기획1]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도시개혁 24호/여름호,재창간2호] [특별기획1 :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도시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도시안전 분과장 garoo72@gmail.com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意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출발은 쉽지 않았다. 오랜 기간 많은 근로자와 시민이 수많은 재해로 사망했고, 세월호침몰사고와 가습기살균제사건 등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일들을 겪고 난 뒤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즉, 많은 시민과 근로자의 희생을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노력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정의되었고, 공공과 민간에게 시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의무가 부과됐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적으로도 아직 많은 허점을 지니고 있고, 현장에서는 실무자들의 이해 부족과 함께 법률적으로 모호한 점이 많아 실무 적용에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재해예방과 관련된 조항이 부족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법이 적용되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재해감축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실제로 법 시행 후 중대재해발생 수치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1분기 현재까지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허장성세(虛張聲勢)라는 말이 나올법하다. 다만 법 시행 후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를 위해서 도입된 법률인가? 정말로 이 법률을 통해서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을 제공해야 하는 자와 안전을 제공받는 자가 정의되어 있는데, 사업주와 경영책...

발행일 2022-07-13

[이사장 칼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도시개혁 24호/여름호,재창간2호] [이사장 칼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백인길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igbaek@daejin.ac.kr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4월부터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연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하여 특별기획으로 「도시개혁 24호」에 수록하였다. 그런데 새 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이 이들 주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수없이 많은 주제들 중 정부가 시급히,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제들에 대하여 도시개혁센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의 장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여기서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주제는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제기되는 공약 중의 하나이다. 선거기간 내내 가장 핵심적인 공약의 하나로 제기되는 ‘국토균형발전’은 당선 후 조금씩 논의가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공론화에서 사라지는 대표적인 주제이다. 그럼에도 다음 선거에서는 또다시 가장 중요한 공약의 하나로 제시된다. 이는 국토균형발전이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주제가 항상 용두사미가 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하고 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 및 전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수도권의 집중화를 유발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지방도시의 쇠퇴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말은 허울뿐이라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는, 정권마다 바뀌는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그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혁신도시는 공기업만 이전하고 주택만 공급되었을 뿐 그 후속과정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가까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이 현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이라는 단...

발행일 2022-07-13

[위원칼럼2] 대통령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찾아서...

[도시개혁 23호/겨울호,재창간호] [위원칼럼2] 대통령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찾아서... 진광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도시교통 분과장 thomasjin@koti.re.kr   어느 겨울이 시작되는 날 오후 가족과 함께 ‘세종시 다솜로 250’에 위치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하였다. 모든 대중 매체들은 한 시간이 멀다 하고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보도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50여 일 후 우리나라를 대표하실 분의 선택을 종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 기록관의 방문은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우선 대통령 기록관(사진1) 코로나-19 백신 증명서만 있으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예약없이 방문·관람할 수 있다. 단, 체험을 원할 경우의 방문은 예약을 필수로 하고 있다. 도착하여 정문을 통과하면 1층 정면에 대통령 의전차량(사진2)과 역대 대통령분들의 얼굴(사진3)을 방문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다. 대통령 기록관은 각 층별로 대통령분들의 활동들을 테마별로 대통령 상징관(1층). 대통령 자료관(2층), 대통령 체험관(3층), 대통령 역사관(4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했을 때는 4층에 소재하고 있는 ‘대통령 역사관’(대통령의 역할과 권한, 대통령 선거 홍보물 및 포스터, 대통령제의 변천, 역대 대통령 취임식)을 공사 중으로 아쉽게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3층의 ‘대통령 체험관’(접견실, 춘추관, 집무실, 청와대 가구)부터 관람을 시작하였다. (사진 4,5,6)     대통령 자료관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선물, 청와대 기념관, 역대 대통령의 정상외교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과거 대통령분들의 활동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사진 7,8,9)     지하의 어린이 대통령 체험관을 방문하였지만, 아쉽게도 늦은 방문 시간으로 닫힌 문만 바라보며 체험을 다음으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 오늘 대통령 기록관을 관람을 마치면서 역대 대통령분들의 리더쉽, 열정에 다시 한번...

발행일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