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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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4] 주택 시민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책 서평)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4] 주택 시민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책 서평’ -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닐 브레너, 피터 마르쿠제 외) 이용준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iron_cageee@ccej.or.kr 이 글은 허버트 마르쿠제의 아들 피터 마르쿠제(Peter Marcuse)의 논평 ‘주택 문제 해결에 비판적 접근하기’를 따라 오늘날 주택 시민운동의 방향을 탐색해본다. 비판이론가 마르쿠제는 신자유주의 주택시장의 무능을 폭로하면서 우리가 이 체제를 단호히 거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르쿠제와 비판이론적 관점은 오늘날 주택시장의 참여자들(정부, 은행, 민간기업, 주택공기업 등)이 체제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글은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경제적 문제로 살펴보고, 시민운동의 영점을 다시 체제 비판으로 돌려보고자 한다.   시장을 통해 주택이 공급될 때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할 수는 없다”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완화를 호소하며 강조한 발언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주거복지를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윤 대통령은 오늘날 주택시장을 대담하고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 주택시장은 태생적으로 소수의 이윤추구를 위해 다수의 미래를 담보 잡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마르쿠제는 오늘날 주택 위기를 자본주의 체제의 내재된 결과로 진단한다. 즉 주택가격이 투기 수준으로 폭등하고, 주택 압류와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오며, 빈곤층까지 부동산 이윤추구에 동원되는 오늘날의 주택 위기는 체제의 비이상적인 작동 탓이 아닌, 오히려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발생한다.(피터 마르쿠제, 2023: 358) 주택이 시장에서 매매될 때, 이 거대한 물건은 다른 모든 상품처럼 빠르게 생산되고 소비돼야 한다. 공급과 소비 시간을 단축해야 신속한 이윤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은 그 어떤 상품보다 생산과 소비시간이...

2024-08-16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3]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 대통령이 공약 지켜야!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3]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 대통령이 공약 지켜야!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4232950@hanmail.net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의 한 후보 초청 간담회(’22.01.10)에서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쓰레기 처리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대원칙으로 돌아가야 하고,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얼마나 큰 현안이길래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서 공약했을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엄청난 쓰레기가, 무려 30여 년째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언제 사용이 종료될지 기약도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직(直)매립으로 발생하는 악취와 수도권 전 지역의 쓰레기 차량 유입에 따른 수송로 주변의 날림 먼지 등으로 환경적 고통을 받아왔는데, 주변 지역에 청라 국제도시가 건설되면서 서구는 물론이고, 인천의 현안으로 확장됐다. 그렇다면 지금의 수도권매립지는 어떻게 조성됐고, 왜 수도권의 현안이 됐을까? 이전에는 서울 난지도매립장을 공동으로 사용했지만 포화하자, 당시 전두환 정부의 폭력적 결정으로 인천 서구가 수도권매립지로 지정됐다. 환경청 주도로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비용을 분담해 조성했고, 1992년부터 쓰레기를 반입했다. 당시 4자는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 말까지만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3개 시‧도는 사용종료 시점을 앞두고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않아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위기였다. 결국, 환경부의 중재‧조정으로 4자는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했고(’15.06.28), 후속 조치를 위해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2024-08-16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일까?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공공 젠트리피케이션일까? - 성심당 임대료 이슈에 대한 작은 토론 -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 최성진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treejin11@wku.ac.kr 한승헌 한국표준협회 위원 henry1128@naver.com 김일영 소연PPS 대표이사 rhdesign@kakao.com 얼마 전 대전 성심당 입점 수수료 이슈가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다. 성심당이 지불하는 입점 수수료가 일반적인 코레일유통 입점 수수료율에 비해 적어 코레일유통 측은 수수료율 상승을 요구하였고 성심당 측은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수수료가 높아져 경영에 타격이 크고 이미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수수료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다. 결국 코레일유통은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였지만, 성심당만큼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없었고 성심당만이 기존의 수수료로 입점을 신청하였다. 입점 수수료를 둘러싼 이 갈등은 코레일 갑질, 로컬 상권 지키기, 성심당 특혜, 공공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논쟁이 확산하기에 이르렀다. 로컬 상권, 공공젠트리피케이션 등은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이하 재생분과)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여서 분과는 이 사안에 대해 작은 내부 토론회를 해보았다. 과연 코레일과 성심당 중 누구의 주장이 더 옳은 것일까? 질문에 대한 대답에 앞서 재생분과에서는 바로 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코레일유통은 공기관으로서 엄격히 요구되는 입점 수수료 기준에 따른 집행을 하고자 하였고, 그 요구는 다른 입점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정당한 것이다. 성심당은 민간기업으로써 불법적이지만 않다면 이윤의 극대화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다른 한편으로 코레일유통은 정확한 요율 적용을 통해 감사에 대한 대비는 있었지만 지역 기업과의 상생은 부족하였고, 성심당은 이윤추구는 있었지만 아무리 민간기업일지라도 공공공간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혜택과 공공성에 대한 인정은 부족하였다. 즉, 현...

2024-08-16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로컬현상과 젠트리피케이션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로컬현상과 젠트리피케이션 한승헌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 정책위원 henry1128@naver.com 요즘 우리는 로컬이라는 말을 되게 흔히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로컬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담는 의미와 범위가 상이하여 추상적이기 때문에 로컬이라는 사용에 따라 용어의 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OO지역에 대한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보편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역의 범위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광역이 될 수도 있고 기초시가 될 수도 있고 읍면동, 더 깊게 들어가서 특정 거리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 차원에서 보는 한국, 도시로서 서울, 동네로서 신사동이나 가로수길처럼 말이죠. 막상 동네로 들어가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보면 우리가 생각한 이런 보편적인 이미지가 깨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보편적인 이미지로 생각한 지역 내의 모든 동네가 또 같은 보편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지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에는 큰 뭉텅이로 해당 지역을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한국하면 한복, 호주하면 캥거루처럼요. 그러다 조금씩 그 동네에 대해 알아가고 아는 범위가 늘어나다 보면 그 안에서 다른 이미지의 보다 작은 범위의 지역들이 기억에 남게 됩니다. 전주하면 한옥마을처럼요. 이처럼 보다 작은 지역으로 세밀화 되어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그 지역만이 가지는 다른 특징이라는 것을 규정할 수 있고 그것이 그 지역 외의 다른 곳들과는 구분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화된 지역 단위에서 그 지역만의 특징이 도드라지는 곳을 로컬이라고들 부릅니다. 연세대학교 모종린 교수는 로컬에 대해 '독립적으로 문화를 창출하는 최소 생활권 단위'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여기에 '독립적인 문화 창출'에 주목합니다. 필자의 고향인 전주만 놓고 보더라도, 아니 원도심 도시재생 지역만 보더라도 한옥마을의 문화영역과 객리단길의 문화영역, 웨딩거리의 문화영역이 다릅니다. 명확한 콘텐츠와 떠올릴 수 있는 ...

2024-08-16

[칼럼2] 송현공원 이승만 기념관 건립 반대 (한상권 교수 인터뷰)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칼럼2] "송현공원은 이승만을 쫓아낸 4.19혁명의 역사적 현장, 이승만 기념관이 아니라 4월 혁명 역사관 건립해야" - 한상권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위원장(덕성여대 사학과 명예교수) 인터뷰 - 정리: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dongi78@ccej.or.kr 오세훈 시장이 지난 2월 23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송현공원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승만 기념관 송현공원안 건립 논란이 불거졌다. 먼저 이승만 동상 및 기념관 건립 등 이승만 우상화 작업에 반대하는 독립운동가 후손들 및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역사단체,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헌법의 전문에서 ‘불의(不義)’로 규정한 독재자 기념관을 지어 서울을 대표하는 거리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7월 2일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한상권 위원장(덕성여대 명예교수)을 만나 이승만 기념관 건립의 문제와 반대 이유들을 들어보았다.   4.19혁명 제대로 인식하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부활할 수 없어 보수의 아이콘인 이승만 전 대통령 일대기를 그린 영화 ‘건국전쟁’이 관심을 끌자 오세훈 시장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으로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사업처럼 자신 임기동안 하나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 같습니다. 이승만을 ‘국부’다, ‘건국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미화하는 것은 4월 혁명 정신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기 때문이예요. 4월 혁명을 제대로 계승했으면 오늘날 이승만이라는 독재자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4월 혁명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진 틈을 타 이승만을 복권시키고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4.19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4.19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정신의 큰 두 줄기가 3.1운동과 4.19혁명입니다. 이...

2024-08-16

[칼럼1]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본 도시 정책의 경제성 고찰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칼럼1]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본 도시 정책의 경제성 고찰 박영민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ympark@kei.re.kr 1. 도시 정책에서 시민의 경제적 권리 일반 시민은 신성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에 의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는 국민과 주권을 보호하고 안으로는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책무가 있다. 이러한 위임받은 권력행사의 행위주체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권력행사할 때만 의미있는 존재이며, 정부권력은 국민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닌 원래 국민의 것이었던 재화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기능을 위임받았을 뿐인 것이다. 일반 시민 중 대다수는 노숙자가 아니며, 선거철마다 외치는 정치구호는 시민을 노숙자인양 무상급식을 들고 소리치는 것처럼 들려, 그를 위한 구호가 마치 시민을 위한 구호인 것처럼 일반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니 국민을 노숙자 수준으로 취급하는 정치철학이라면 무상이라는 말이 쉽게 나올 법도 하다. 어린 청소년·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은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미성년인 미래세대에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다. 의무교육처럼 말이다. 청소년에게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식을 무상급식이라 칭하는 오류는 언론과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무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경우라면, 중동의 산유국들처럼 국가예산의 대부분을 세금이 아닌 석유채굴로 인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무상으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무상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무상의료, 무상복지, 무상교육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의 구심체인 정치집단은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그들의 정책이 필요로 하는 정량적 예산배분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도로, 철도, 공공시설 등과 같은 외형적인 SOC 시설물이 마치 자신의 치적인...

2024-08-16

[특별기획3] 부동산 PF 위기로 드러난 한국 도시개발금융의 후진성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특별기획3] 부동산 PF 위기로 드러난 한국 도시개발금융의 후진성 김천일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조교수 ckim@kangnam.ac.kr  과거에는 건설사가 직접 기업금융의 형태로 대출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건설사의 부채가 증가하고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시공과 시행이 분리되었다. 시행사의 열악한 자본력과 비전문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은 시공사로부터 연대보증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후 시공사가 짊어지는 과도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자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 증권사의 자금보충 의무, 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 조건으로 PF 구조가 변질되었다. 증권사와 신탁사의 PF 대출에 대한 책임범위가 확대되면서 PF 부실 위험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된 것이다.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5~10%로 PF를 일으키는데, 브릿지론 상환을 본 PF 대출로 하고 본 PF 대출은 수분양자의 선분양 대금으로 갚는 구조이다. 사업 단계별로 상환이 완결되지 못하고, 결국 소비자가 제공하는 선지급금에 의존하는 구조인 것이다. 한쪽이 막히면 사업이 장기화되고 부실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까지 피해를 입게되는 것이다. 민간 PF 뿐만 아니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와 같은 민관협력 사업에서도 입주자로부터의 보증금이 재원조달 구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소비자로부터 목돈을 받아서 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은 후진적인 구조이다. 부동산 금융 부문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이 선진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운영되어야 부작용이 없는 PF 구조를 억지로 가져오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성공하면, 자본금을 조금만 투입한 시행사 및 기타 참여자들이 큰 돈을 챙기게 되지만 실패하면 그 파급효과가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금융기관 예금자, 수분양자까지 전체로 퍼져나가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이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사업성 평가를 면밀히 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4-08-16

[특별기획2]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도시개혁 28호/여름호,재창간6호] [특별기획2]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dongi78@ccej.or.kr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1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가 연평균 2건에 불과,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위원회 활동이 매우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와 후분양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 잘 짓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이미 지어진 구축의 경우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구축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개입할 경우 상당 부분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개입과 역할은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는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불과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만 해도 해마다 3~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총 224건으로 1년에 20여건 수준이고, 17개 중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세종 등 7개 시도는 10년간 0건이었다. 국토부 산하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229개 기초지자체 중 222개 지자체가...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