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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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1]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도시개혁 24호/여름호,재창간2호] [특별기획1 :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도시안전]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도시안전 분과장 garoo72@gmail.com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意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출발은 쉽지 않았다. 오랜 기간 많은 근로자와 시민이 수많은 재해로 사망했고, 세월호침몰사고와 가습기살균제사건 등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일들을 겪고 난 뒤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즉, 많은 시민과 근로자의 희생을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노력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정의되었고, 공공과 민간에게 시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의무가 부과됐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적으로도 아직 많은 허점을 지니고 있고, 현장에서는 실무자들의 이해 부족과 함께 법률적으로 모호한 점이 많아 실무 적용에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재해예방과 관련된 조항이 부족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법이 적용되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재해감축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실제로 법 시행 후 중대재해발생 수치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1분기 현재까지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허장성세(虛張聲勢)라는 말이 나올법하다. 다만 법 시행 후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를 위해서 도입된 법률인가? 정말로 이 법률을 통해서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을 제공해야 하는 자와 안전을 제공받는 자가 정의되어 있는데, 사업주...

2022-07-13

[이사장 칼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도시개혁 24호/여름호,재창간2호] [이사장 칼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백인길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igbaek@daejin.ac.kr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4월부터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연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하여 특별기획으로 「도시개혁 24호」에 수록하였다. 그런데 새 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이 이들 주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수없이 많은 주제들 중 정부가 시급히,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제들에 대하여 도시개혁센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의 장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여기서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주제는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제기되는 공약 중의 하나이다. 선거기간 내내 가장 핵심적인 공약의 하나로 제기되는 ‘국토균형발전’은 당선 후 조금씩 논의가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공론화에서 사라지는 대표적인 주제이다. 그럼에도 다음 선거에서는 또다시 가장 중요한 공약의 하나로 제시된다. 이는 국토균형발전이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주제가 항상 용두사미가 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하고 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 및 전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수도권의 집중화를 유발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지방도시의 쇠퇴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말은 허울뿐이라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는, 정권마다 바뀌는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그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혁신도시는 공기업만 이전하고 주택만 공급되었을 뿐 그 후속과정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가까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이 현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2022-07-13

[위원칼럼2] 대통령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찾아서...

[도시개혁 23호/겨울호,재창간호] [위원칼럼2] 대통령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찾아서... 진광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도시교통 분과장 thomasjin@koti.re.kr   어느 겨울이 시작되는 날 오후 가족과 함께 ‘세종시 다솜로 250’에 위치하고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하였다. 모든 대중 매체들은 한 시간이 멀다 하고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보도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50여 일 후 우리나라를 대표하실 분의 선택을 종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통령 기록관의 방문은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우선 대통령 기록관(사진1) 코로나-19 백신 증명서만 있으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예약없이 방문·관람할 수 있다. 단, 체험을 원할 경우의 방문은 예약을 필수로 하고 있다. 도착하여 정문을 통과하면 1층 정면에 대통령 의전차량(사진2)과 역대 대통령분들의 얼굴(사진3)을 방문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다. 대통령 기록관은 각 층별로 대통령분들의 활동들을 테마별로 대통령 상징관(1층). 대통령 자료관(2층), 대통령 체험관(3층), 대통령 역사관(4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했을 때는 4층에 소재하고 있는 ‘대통령 역사관’(대통령의 역할과 권한, 대통령 선거 홍보물 및 포스터, 대통령제의 변천, 역대 대통령 취임식)을 공사 중으로 아쉽게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3층의 ‘대통령 체험관’(접견실, 춘추관, 집무실, 청와대 가구)부터 관람을 시작하였다. (사진 4,5,6)     대통령 자료관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선물, 청와대 기념관, 역대 대통령의 정상외교 사진 등으로 구성되어 과거 대통령분들의 활동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사진 7,8,9)     지하의 어린이 대통령 체험관을 방문하였지만, 아쉽게도 늦은 방문 시간으로 닫힌 문만 바라보며 체험을 다음으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 오늘 대통령 기록관...

2022-01-24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국제협력사업(ODA)과 국제도시들의 변화

[도시개혁 23호/겨울호,재창간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2] 국제협력사업(ODA)과 국제도시들의 변화 진광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도시교통 분과장 thomasjin@koti.re.kr   서론 19세기 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희귀한 자원과 노예의 확보, 그리고 시장 확보를 위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많은 국가에 침투하여 영역의 지배를 확장하면서 제 1, 2차 세계 대전를 야기시켰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이들 국가에 만연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1945년 UN 헌장에서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증진'을 천명하고, 이후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UN아동기금(UNICEF) 등 전문적인 긴급구호 기구가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90년대 후반까지 약120억 달러의 공적개발원조를 받았으며, 특히 1946~1980년까지 미국의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수원국 중 하나였다. 우리나라에 제공된 원조는 긴급구호부터 구조조정프로그램까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면서, 경제 사회 개발에 일조하였다. 1990년대는 원조 수원국에서 순수 원조 공여국으로의 원조 지위 전환기로, 한국은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되었으며 2000년 DAC 수원국 리스트에서도 제외되었다. 본 글에서는 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현황, 한국의 ODA 지원현황, 한국의 국토교통분야 ODA 투자현황, K-City Network 등의 소개를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따른 개발도상국들의 도시들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제도시들의 변화에 대한 도시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론 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현황 2019년 DAC 회원국은 30개국(EU 포함)으...

2022-01-24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정말 안전한가?

[도시개혁 23호/겨울호,재창간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정말 안전한가?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도시안전 분과장 garoo72@gmail.com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시설들은 정말 안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의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아왔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안전은 공짜가 아니며, 우리가 관심 갖고 알고 있는 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과 안심 우리는 종종 “안전한가?” 보다 “안심할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다. “안전”과 “안심”은 유사성이 많은 단어로 생각되지만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크다. 사전에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없거나 또는 그런 상태인 반면에, “안심”은 걱정 근심을 떨쳐 버리고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이라 정의되어 있다. 안전이 위험이 없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라면, 안심은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믿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상태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안심하고 싶어서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안전하다고 믿어 버린 일들은 종종 있었다. 중국에서는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부터 북방민족의 침입을 두려워하여 여러 나라가 장성을 쌓아 침입을 막고자 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220년 진(秦)나라가 통일 후 조각조각 쌓아져 있던 성벽을 마침내 연결하여 장성을 완성하였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그 유명한 만리장성(萬里長城)이다. 천자는 만리장성을 통해 외세침입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만리장성도 결국 몽골의 침입을 막지는 못했다. 즉, 장성이 심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믿음을 주었지만 실제로는 완벽하게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어찌 되었던 고대부터 중세까지 지배자의 불안에서 출발하여 안심하기 위한 안전 확보의 노력이 기술발전을 촉진시킨 것은 사실이다(오지마 토오시, 1996). &nbs...

2022-01-24

[특별기획4] 바꿀 것인가, 아니면 바뀔 것인가?

[도시개혁 23호/겨울호,재창간호] [특별기획4] 바꿀 것인가, 아니면 바뀔 것인가? - 대전환의 시대에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자치분권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 김근영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gykimusc@empal.com   대전환의 시대, 균형이 깨진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다. 세계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 혁명의 기운이 오래된 기억의 창고에서 스멀스멀 흘러나오고 있다. 18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던 산업혁명의 냄새와 비슷하다. 산업혁명으로 인류가 지난 250여년 이상 이룩한 기술발전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20세기 내내 이곳저곳에 널 부러져 있었다. 그 오래된 영향들이 시대전환이라는 화산아래 거대한 마그마 방에 흘러들어가 다음 분화를 위해 차곡차곡 축적되었다. 새로운 물결은 1970년대에 도래했다. 산업혁명으로 이룩한 우리의 문명을 교체할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지식정보 혁명이었다. 그 물결은 월드와이드웹과 애플 컴퓨터, 스마트폰과 GMO(유전자변형 농수산물)를 거쳐 4차 산업혁명에 이르렀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바벨탑과 같았던 110층의 세계무역센터가 21세기 원년에 9-11 테러로 무너졌다. 산업혁명으로 이룩한 우리 삶의 화려한 금자탑과 방치된 폐기물 위에서 4차 산업혁명의 총아들이 차츰차츰 불협화음과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코로나 19는 대전환의 방아쇠를 당겼다. 코로나 19는 양극화와 지역갈등, 피로사회와 분노사회,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간 투쟁으로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용암이 가득 찬 마그마 방에 균열을 만들었다. 결국 시대전환이라는 화산이 폭발했다. 마그마 방 용암 덩어리에 덧붙여진 기술혁명의 도전과 압력, 가속과 혼란, 투쟁과 모순이 그 폭발력을 더욱 키웠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사회계층 간 갈등과 불신이 폭발의 충격파를 더욱 확장시켰다. 그렇게 대전환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2020년 시대전환은 세 가지 요인이 핵심이다.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2022-01-24

[특별기획3] 공공개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주거정책으로

[도시개혁 23호/겨울호,재창간호] [특별기획3] 공공개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주거정책으로 박영민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도시주거 분과장 ympark@kei.re.kr 01. 공공개발시 공공성 원칙과 주거기본권 제공 도시개발은 시민들에 대하여 안전한 도시로서의 역할과 쾌적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문화적인 도시주거의 기능, 편리한 교통기능, 환경과 공공보건 기능 등의 공적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은 헌법 제35조 3항에서 명시하는 국민의 권리인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적 주거권을 제공할 국가 의무에도 해당한다. 이러한 도시개발과 주거복지의 대원칙 선상에서 국가는 국가주도 공공개발시 도시주거환경의 쾌적성과 기본적 주거권 제공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국민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필요가 있다. 공공개발 시, 해당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만족은 그 도시의 존재 이유이자 나아가 개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가장 원칙적인 목표이며, 따라서 개발 행위는 그 수단으로서만 머물러야 한다. 반면 개발 행위가 수단이 아닌 사적인 이익 추구 목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은 부동산 가격폭등 및 주거복지 불균형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현재 공공개발의 공공성이 그 원칙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손에게 보전해야 할 미래 국가자산인 GB(그린벨트)를 공공개발의 명분으로 우선해제하여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용하려는 시도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보전개념의 토지를 차용하려는 정책행위이며, 공공개발의 미명하에 근시안적 도시개발의 남발을 촉진하여 수도권 과밀로 인한 쾌적하지 못한 도시집중의 단면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보다 인간적이고 더불어사는 도시공간의 조성이라는 도시주거 문화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도시 공간계획의 부족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공공개발시 불가피하게...

2022-01-24

[특별기획2] 도시재생, 균형발전과 합리적 고용창출에 기여?

[도시개혁 23호/겨울호,재창간호] [특별기획2] 도시재생, 균형발전과 합리적 고용창출에 기여? 황지욱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도시재생 분과장 jwhwang@jbnu.ac.kr   ‘재생’이라는 단어는 도시분야에서 온갖 사회문제, 주택문제, 낙후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요 도깨비방망이처럼 사용되고 있다. 도시경제를 살리는 데도 ‘재생’의 뿅망치가,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재생’의 뿅망치가 그리고 인구쇠퇴를 해결하는데도 ‘재생’의 뿅망치가 등장하고 있다. 이 ‘재생’이라는 뿅망치를 휘두르는 토지주택공사는 대규모 연구소를 거느리고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며, 사업진행의 평가를 맡은 심사기관이 되기도 하며,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하는 공룡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도 농촌과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의 뿅망치를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재생’에 ‘뉴딜’이 덧불여지자 국가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렇게 흘러든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도 줄줄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그린’이 추가되어 환경부에서는 ‘스마트 그린시티’라는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도시재생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 어떻게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을 기반으로 특징을 살펴보자. ∙ 정책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 연간 재원 10조 원대의 공적재원을 5년간 투입하고, 둘째,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하며, 셋째, 주거와 영세 상업공간의 확보 의무화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에 적극 대응하면서, 넷째,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의 2개로 이루어졌었다. 이것이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주거), 주거정비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

2022-01-24